중, 내후년부터 오염물 배출 기업에 ‘환경보호세’ 부과

입력 2016.12.26 (18:00) 수정 2016.12.2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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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산업화에 따른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내후년부터 강력한 환경보호세법을 시행한다.

26일 중국 언론들은 전날 베이징에서 열린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세법'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발효 시기는 2018년 1월1일부터다.

이 법에는 중국 국내 및 해역 등에서 환경오염물을 직접 배출하는 기업과 기관, 기타 생산 경영자 등 오염 유발 당사자들에 대해 직접 세금을 부과하고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과세 대상 오염물은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고체 폐기물, 소음 등이다.

중국 언론들은 환경보호세법이 본격 시행되면 연간 500억 위안(약 8조6천440억 원)의 세수가 생겨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6월 환경보호세법 초안을 공개했으며 지난 8월 전인대 상무위에서 첫 심의를 거친 바 있다.

환경 당국 관계자는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한 업체가 많은 세금을 내고, 적게 배출한 곳은 적게 내는 '납세 형평의 원칙'에 근거해 기존 오염물 배출 부과금제도를 환경보호세로 바꿨다"며 법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오염물질의 종류별로 과세기준이 다르며 오염물질 배출량이 줄어들수록 납부할 환경보호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했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환경관리법규는 지난 1979년 처음 제정됐으며 지난 2003~2015년 사이 업체 500만 곳이 2천116억 위안(약 36조5천835억 원)의 환경 관련 부담금을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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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 내후년부터 오염물 배출 기업에 ‘환경보호세’ 부과
    • 입력 2016-12-26 18:00:47
    • 수정2016-12-26 18:13:24
    국제
중국이 산업화에 따른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내후년부터 강력한 환경보호세법을 시행한다.

26일 중국 언론들은 전날 베이징에서 열린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세법'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발효 시기는 2018년 1월1일부터다.

이 법에는 중국 국내 및 해역 등에서 환경오염물을 직접 배출하는 기업과 기관, 기타 생산 경영자 등 오염 유발 당사자들에 대해 직접 세금을 부과하고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과세 대상 오염물은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고체 폐기물, 소음 등이다.

중국 언론들은 환경보호세법이 본격 시행되면 연간 500억 위안(약 8조6천440억 원)의 세수가 생겨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6월 환경보호세법 초안을 공개했으며 지난 8월 전인대 상무위에서 첫 심의를 거친 바 있다.

환경 당국 관계자는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한 업체가 많은 세금을 내고, 적게 배출한 곳은 적게 내는 '납세 형평의 원칙'에 근거해 기존 오염물 배출 부과금제도를 환경보호세로 바꿨다"며 법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오염물질의 종류별로 과세기준이 다르며 오염물질 배출량이 줄어들수록 납부할 환경보호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했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환경관리법규는 지난 1979년 처음 제정됐으며 지난 2003~2015년 사이 업체 500만 곳이 2천116억 위안(약 36조5천835억 원)의 환경 관련 부담금을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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