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뉴스] ‘헬기 도입 비리’ 김양 前 보훈처장 징역 4년 확정
입력 2016.12.27 (12:32)
수정 2016.12.27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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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 로비 대가로 외국 방위사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은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김 전 처장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3억 8268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처장에게 금품을 수수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된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김 전 처장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3억 8268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처장에게 금품을 수수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된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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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뉴스] ‘헬기 도입 비리’ 김양 前 보훈처장 징역 4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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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2-27 12:40:22
- 수정2016-12-27 13:26:38
해군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 로비 대가로 외국 방위사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은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김 전 처장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3억 8268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처장에게 금품을 수수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된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김 전 처장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3억 8268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처장에게 금품을 수수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된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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