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떠넘기기 금지…“권역응급센터가 끝까지 책임”
입력 2016.12.27 (18:41)
수정 2016.12.27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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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전국의 모든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권역내 모든 중증응급환자를 끝까지 책임지고 치료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전북대병원에서 일어난 2살배기 교통사고 환자 사망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응급의료 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마련해 오늘(27일) 열린 제4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3월부터 '권역 내 중증응급환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책임지고 진료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환자가 대동맥박리, 사지절단, 중증외상, 독극물 중독 등 4가지 상태에 해당하는 경우 ▲ 재난 상황 발생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 내 의료진이 부족한 경우 ▲환자, 보호자의 전원 요구가 있을 경우 등 3가지 예외적 경우에만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응급환자 전원시 의사가 병원마다 일일이 전화를 걸어 환자 상태를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비효율적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 10월까지 모든 의료기관이 동시에 여러 곳에 전원 요청을 할 수 있는 '응급환자 전원지원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응급환자 전원을 총괄하는 전원조정센터의 역할도 '권역 간 전원'으로 명확해지고 센터 대표번호(☎1800-3323)도 마련돼 필요한 경우 빠르게 센터에 연락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아울러 '닥터 헬기' 운영 지역을 기존 6곳에서 강원 영동, 경남 등 11곳으로 확대하고 이송 반경을 넓힐 수 있도록 중형헬기도 단기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닥터 헬기'를 야간에 운항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전북대병원에서 일어난 2살배기 교통사고 환자 사망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응급의료 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마련해 오늘(27일) 열린 제4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3월부터 '권역 내 중증응급환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책임지고 진료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환자가 대동맥박리, 사지절단, 중증외상, 독극물 중독 등 4가지 상태에 해당하는 경우 ▲ 재난 상황 발생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 내 의료진이 부족한 경우 ▲환자, 보호자의 전원 요구가 있을 경우 등 3가지 예외적 경우에만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응급환자 전원시 의사가 병원마다 일일이 전화를 걸어 환자 상태를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비효율적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 10월까지 모든 의료기관이 동시에 여러 곳에 전원 요청을 할 수 있는 '응급환자 전원지원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응급환자 전원을 총괄하는 전원조정센터의 역할도 '권역 간 전원'으로 명확해지고 센터 대표번호(☎1800-3323)도 마련돼 필요한 경우 빠르게 센터에 연락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아울러 '닥터 헬기' 운영 지역을 기존 6곳에서 강원 영동, 경남 등 11곳으로 확대하고 이송 반경을 넓힐 수 있도록 중형헬기도 단기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닥터 헬기'를 야간에 운항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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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환자 떠넘기기 금지…“권역응급센터가 끝까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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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2-27 18:41:42
- 수정2016-12-27 19:18:44
내년 3월부터 전국의 모든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권역내 모든 중증응급환자를 끝까지 책임지고 치료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전북대병원에서 일어난 2살배기 교통사고 환자 사망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응급의료 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마련해 오늘(27일) 열린 제4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3월부터 '권역 내 중증응급환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책임지고 진료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환자가 대동맥박리, 사지절단, 중증외상, 독극물 중독 등 4가지 상태에 해당하는 경우 ▲ 재난 상황 발생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 내 의료진이 부족한 경우 ▲환자, 보호자의 전원 요구가 있을 경우 등 3가지 예외적 경우에만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응급환자 전원시 의사가 병원마다 일일이 전화를 걸어 환자 상태를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비효율적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 10월까지 모든 의료기관이 동시에 여러 곳에 전원 요청을 할 수 있는 '응급환자 전원지원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응급환자 전원을 총괄하는 전원조정센터의 역할도 '권역 간 전원'으로 명확해지고 센터 대표번호(☎1800-3323)도 마련돼 필요한 경우 빠르게 센터에 연락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아울러 '닥터 헬기' 운영 지역을 기존 6곳에서 강원 영동, 경남 등 11곳으로 확대하고 이송 반경을 넓힐 수 있도록 중형헬기도 단기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닥터 헬기'를 야간에 운항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전북대병원에서 일어난 2살배기 교통사고 환자 사망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응급의료 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마련해 오늘(27일) 열린 제4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3월부터 '권역 내 중증응급환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책임지고 진료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환자가 대동맥박리, 사지절단, 중증외상, 독극물 중독 등 4가지 상태에 해당하는 경우 ▲ 재난 상황 발생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 내 의료진이 부족한 경우 ▲환자, 보호자의 전원 요구가 있을 경우 등 3가지 예외적 경우에만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응급환자 전원시 의사가 병원마다 일일이 전화를 걸어 환자 상태를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비효율적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 10월까지 모든 의료기관이 동시에 여러 곳에 전원 요청을 할 수 있는 '응급환자 전원지원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응급환자 전원을 총괄하는 전원조정센터의 역할도 '권역 간 전원'으로 명확해지고 센터 대표번호(☎1800-3323)도 마련돼 필요한 경우 빠르게 센터에 연락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아울러 '닥터 헬기' 운영 지역을 기존 6곳에서 강원 영동, 경남 등 11곳으로 확대하고 이송 반경을 넓힐 수 있도록 중형헬기도 단기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닥터 헬기'를 야간에 운항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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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현호 기자 eichitw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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