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기내난동’ 피의자 내일 구속 여부 결정

입력 2016.12.28 (09:21) 수정 2016.12.2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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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스타 리처드 막스(53)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린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의 피의자인 임 모(34) 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내일(29일) 결정된다.

인천지법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과 상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 씨의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가 내일 오후 2시 30분쯤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같은 날 오후 늦게 임 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임 씨는 지난 20일 베트남 하노이공항을 출발해 인천공항에 도착 예정인 대한항공 여객기 KE480편 프레스티지석(비즈니스석)에서 술에 취해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 A(56) 씨의 얼굴을 1차례 때리는 등 2시간 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자신을 포승줄로 묶으려던 객실 사무장 B(36·여) 씨 등 여승무원 4명의 얼굴과 복부 등을 때리고 출장차 여객기에 탑승해 있다 자신을 함께 말리던 대한항공 소속 정비사에게 욕설과 함께 침을 뱉으며 정강이를 걷어찬 혐의도 받았다.

경찰은 '땅콩회항' 사건 당시 조현아(42)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도 적용한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죄를 임 씨에게도 적용했다.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단순 기내 소란행위보다는 처벌 수위가 훨씬 높다.

임씨는 국내 화장품용 제조업체 대표의 아들로 이번 사건은 임 씨와 같은 여객기를 탄 막스가 SNS를 통해 당시 사진과 함께 알리면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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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항공 기내난동’ 피의자 내일 구속 여부 결정
    • 입력 2016-12-28 09:21:02
    • 수정2016-12-28 09:30:34
    사회
팝스타 리처드 막스(53)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린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의 피의자인 임 모(34) 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내일(29일) 결정된다.

인천지법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과 상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 씨의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가 내일 오후 2시 30분쯤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같은 날 오후 늦게 임 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임 씨는 지난 20일 베트남 하노이공항을 출발해 인천공항에 도착 예정인 대한항공 여객기 KE480편 프레스티지석(비즈니스석)에서 술에 취해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 A(56) 씨의 얼굴을 1차례 때리는 등 2시간 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자신을 포승줄로 묶으려던 객실 사무장 B(36·여) 씨 등 여승무원 4명의 얼굴과 복부 등을 때리고 출장차 여객기에 탑승해 있다 자신을 함께 말리던 대한항공 소속 정비사에게 욕설과 함께 침을 뱉으며 정강이를 걷어찬 혐의도 받았다.

경찰은 '땅콩회항' 사건 당시 조현아(42)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도 적용한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죄를 임 씨에게도 적용했다.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단순 기내 소란행위보다는 처벌 수위가 훨씬 높다.

임씨는 국내 화장품용 제조업체 대표의 아들로 이번 사건은 임 씨와 같은 여객기를 탄 막스가 SNS를 통해 당시 사진과 함께 알리면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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