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5배 바가지’ 콜밴기사 6명 적발

입력 2016.12.28 (10:14) 수정 2016.12.28 (11:2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미터기를 조작하고 승객 신용카드를 이중결제해 정상요금보다 최대 5배 많은 바가지요금을 받은 콜밴기사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28일 A(54) 씨 등 콜밴기사 6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올해 3월 인천공항에서 호주인 B(54)씨를 수원까지 태워주면서 콜밴 내에 미리 조작해둔 미터기를 작동시켜 17만 원을 카드 결제한 뒤 "결제 승인이 안 났다"며 16만 원을 추가 결제해 정상요금 7만 원의 5배에 달하는 33만 원을 받은 혐의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외국인 승객 25명을 상대로 5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콜밴기사 B(46) 씨는 인천공항에서 강원도 철원까지 외국인 승객을 태워주고 인천공항∼철원 택시요금(17만 원)보다 5배 많은 80만 원을 받을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현행법상 콜밴에 미터기를 설치할 수 없음에도 미터기를 설치하면 외국인들이 정상적인 택시로 믿는데다 국내 교통요금체계에도 어두운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를 본 외국인들이 귀국한 뒤 신용카드가 이중결제된 사실을 알고 이메일로 신고하자 수사에 착수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요금 5배 바가지’ 콜밴기사 6명 적발
    • 입력 2016-12-28 10:14:02
    • 수정2016-12-28 11:29:09
    사회
차량 미터기를 조작하고 승객 신용카드를 이중결제해 정상요금보다 최대 5배 많은 바가지요금을 받은 콜밴기사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28일 A(54) 씨 등 콜밴기사 6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올해 3월 인천공항에서 호주인 B(54)씨를 수원까지 태워주면서 콜밴 내에 미리 조작해둔 미터기를 작동시켜 17만 원을 카드 결제한 뒤 "결제 승인이 안 났다"며 16만 원을 추가 결제해 정상요금 7만 원의 5배에 달하는 33만 원을 받은 혐의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외국인 승객 25명을 상대로 5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콜밴기사 B(46) 씨는 인천공항에서 강원도 철원까지 외국인 승객을 태워주고 인천공항∼철원 택시요금(17만 원)보다 5배 많은 80만 원을 받을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현행법상 콜밴에 미터기를 설치할 수 없음에도 미터기를 설치하면 외국인들이 정상적인 택시로 믿는데다 국내 교통요금체계에도 어두운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를 본 외국인들이 귀국한 뒤 신용카드가 이중결제된 사실을 알고 이메일로 신고하자 수사에 착수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