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협동조합 사업 투자하면 고수익” 109억 원 사기
입력 2016.12.28 (10:42)
수정 2016.12.2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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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협동조합의 생필품 판매 사업에 투자하면 3달 만에 원금의 180%를 주겠다고 속여 수천 명의 조합원으로부터 100억여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부천 소사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유사수신업체 이사장 A(43) 씨와 B(45) 씨 등 지점 본부장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5월∼7월 부천에 생활필수품과 농산물을 파는 생활협동조합 본점을 차려놓고 노인과 주부 등 피해자 5천여 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9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노리고 발기인 300여 명을 모집해 조합을 차렸다.
피해자들은 출자금 110만 원만 내면 3달 만에 원금의 180%인 175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는 말에 속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들은 투자금 109억 원 가운데 3억 원가량만 실제 사업에 투자하고 후순위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식으로 회사를 운영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기도 부천 소사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유사수신업체 이사장 A(43) 씨와 B(45) 씨 등 지점 본부장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5월∼7월 부천에 생활필수품과 농산물을 파는 생활협동조합 본점을 차려놓고 노인과 주부 등 피해자 5천여 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9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노리고 발기인 300여 명을 모집해 조합을 차렸다.
피해자들은 출자금 110만 원만 내면 3달 만에 원금의 180%인 175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는 말에 속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들은 투자금 109억 원 가운데 3억 원가량만 실제 사업에 투자하고 후순위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식으로 회사를 운영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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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협동조합 사업 투자하면 고수익” 109억 원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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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2-28 10:42:58
- 수정2016-12-28 11:06:46
생활협동조합의 생필품 판매 사업에 투자하면 3달 만에 원금의 180%를 주겠다고 속여 수천 명의 조합원으로부터 100억여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부천 소사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유사수신업체 이사장 A(43) 씨와 B(45) 씨 등 지점 본부장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5월∼7월 부천에 생활필수품과 농산물을 파는 생활협동조합 본점을 차려놓고 노인과 주부 등 피해자 5천여 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9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노리고 발기인 300여 명을 모집해 조합을 차렸다.
피해자들은 출자금 110만 원만 내면 3달 만에 원금의 180%인 175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는 말에 속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들은 투자금 109억 원 가운데 3억 원가량만 실제 사업에 투자하고 후순위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식으로 회사를 운영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기도 부천 소사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유사수신업체 이사장 A(43) 씨와 B(45) 씨 등 지점 본부장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5월∼7월 부천에 생활필수품과 농산물을 파는 생활협동조합 본점을 차려놓고 노인과 주부 등 피해자 5천여 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9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노리고 발기인 300여 명을 모집해 조합을 차렸다.
피해자들은 출자금 110만 원만 내면 3달 만에 원금의 180%인 175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는 말에 속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들은 투자금 109억 원 가운데 3억 원가량만 실제 사업에 투자하고 후순위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식으로 회사를 운영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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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인 기자 row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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