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신청 접수

입력 2016.12.28 (10:46) 수정 2016.12.2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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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교육비와 교육급여 지원 신청을 내년 3월 2일부터 24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등 교육급여 지원 대상은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소득 5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223만 원)인 가구다.

급식비와 수업료 등 교육비 지원 대상은 '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소득 60% 이내(월 264만 원)인 가구다.

교육급여 지원 대상일 경우 초등학생 부교재비 4만 1천200원, 중학생 부교재비 4만 1천200원, 학용품비 5만 4천100원, 고등학생 학용품비 5만 4천100원, 교과서대 13만 4천700원,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한다.

교육비는 초·중학생의 경우 연간 최대 92만 원, 고등학생은 연간 최대 346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나 보호자는 신청 기간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교육비 지원만 신청할 경우 온라인(교육비 원클릭 oneclick.moe.go.kr·복지로 http://www.bokjiro.go.kr)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의 경우 가족 중에 이미 지원받는 학생이 있더라도 신청 기간 내에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법정자격대상자의 교육비 지원 대상 여부는 내년 4∼5월 중 확정되는 만큼 확정 이전까지 납부 보류가 필요한 경우 각급 학교 행정실로 해당 법정 자격 증명서를 제출해 납입보류 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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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교육청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신청 접수
    • 입력 2016-12-28 10:46:59
    • 수정2016-12-28 11:03:46
    사회
경기도교육청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교육비와 교육급여 지원 신청을 내년 3월 2일부터 24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등 교육급여 지원 대상은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소득 5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223만 원)인 가구다.

급식비와 수업료 등 교육비 지원 대상은 '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소득 60% 이내(월 264만 원)인 가구다.

교육급여 지원 대상일 경우 초등학생 부교재비 4만 1천200원, 중학생 부교재비 4만 1천200원, 학용품비 5만 4천100원, 고등학생 학용품비 5만 4천100원, 교과서대 13만 4천700원,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한다.

교육비는 초·중학생의 경우 연간 최대 92만 원, 고등학생은 연간 최대 346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나 보호자는 신청 기간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교육비 지원만 신청할 경우 온라인(교육비 원클릭 oneclick.moe.go.kr·복지로 http://www.bokjiro.go.kr)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의 경우 가족 중에 이미 지원받는 학생이 있더라도 신청 기간 내에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법정자격대상자의 교육비 지원 대상 여부는 내년 4∼5월 중 확정되는 만큼 확정 이전까지 납부 보류가 필요한 경우 각급 학교 행정실로 해당 법정 자격 증명서를 제출해 납입보류 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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