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노파크 무산’ 포항시, 포스코건설에 90억대 배상 의무 없어

입력 2016.12.28 (11:11) 수정 2016.12.28 (11:3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포스코건설이 경북 포항 테크노파크 2단지 조성사업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포항시를 상대로 9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2부 박형남 부장판사는 포스코건설이 "사업 무산으로 입은 손해배상금 총 92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포항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오늘(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포항시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적법한 모든 수단을 취했지만, 외적인 사유로 실시계획 승인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포항시는 남구 연일읍 학전리·달전리 일대에 일반산업단지인 포항테크노파크 2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2007년 4월 포스코 등 4개 건설사와 공동추진협정을 체결했다.

포스코건설을 비롯한 건설·금융사들은 2011년 3월 자본금을 출자해 프로젝트금융 투자회사를 설립하기로 하는 주주협약 및 사업협약을 맺었다. 투자 회사의 전체 지분 가운데 28.65%는 포스코, 20%는 포항시가 각각 출자했다.

하지만 산업단지 위치가 상수원 보호구역 근처에 있다는 이유로 사업이 무산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포스코건설은 이에 '당사자의 귀책 때문에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현저히 어려워지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주협약을 근거로 출자금 등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비록 상수원 보호구역에 저촉되는 문제의 해결이 포항시의 업무에 해당하고 이를 결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해 사업이 무산됐다고 하더라도 최선의 조치를 했다면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테크노파크 무산’ 포항시, 포스코건설에 90억대 배상 의무 없어
    • 입력 2016-12-28 11:11:20
    • 수정2016-12-28 11:30:57
    사회
포스코건설이 경북 포항 테크노파크 2단지 조성사업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포항시를 상대로 9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2부 박형남 부장판사는 포스코건설이 "사업 무산으로 입은 손해배상금 총 92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포항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오늘(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포항시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적법한 모든 수단을 취했지만, 외적인 사유로 실시계획 승인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포항시는 남구 연일읍 학전리·달전리 일대에 일반산업단지인 포항테크노파크 2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2007년 4월 포스코 등 4개 건설사와 공동추진협정을 체결했다.

포스코건설을 비롯한 건설·금융사들은 2011년 3월 자본금을 출자해 프로젝트금융 투자회사를 설립하기로 하는 주주협약 및 사업협약을 맺었다. 투자 회사의 전체 지분 가운데 28.65%는 포스코, 20%는 포항시가 각각 출자했다.

하지만 산업단지 위치가 상수원 보호구역 근처에 있다는 이유로 사업이 무산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포스코건설은 이에 '당사자의 귀책 때문에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현저히 어려워지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주협약을 근거로 출자금 등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비록 상수원 보호구역에 저촉되는 문제의 해결이 포항시의 업무에 해당하고 이를 결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해 사업이 무산됐다고 하더라도 최선의 조치를 했다면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