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1년에 1500명 선발은 위헌” 헌법소원 제기

입력 2016.12.28 (11:44) 수정 2016.12.2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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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변호사를 1,500명씩 선발하는 것은 변호사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을 지낸 황용환 변호사는 오늘(28일) 헌법재판소에 "내년 4월 선발할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총 정원대비 75% 이상 선발하는 것은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취소해야 한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입학 정원은 총 2천명으로, 75%는 1,500명에 해당한다.

황 변호사는 "2015년 10월 기준으로 대한변협에 등록된 변호사는 모두 2만1776명"이라며 "10년 만에 2.6배나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또 "사건 수 증가 추세는 늘어나지 않고 있어서 변호사 1인당 사건 수임 실적은 급감하고 있다"며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소속한 변호사의 1인당 월평균 수임건수는 올해 상반기 1.69건까지 떨어졌다"고 덧붙였다.

황 변호사는 "현재와 같이 해마다 로스쿨 총 정원의 75% 이상을 변호사로 선발할 경우 도저히 변호사들의 생계가 유지될 수 없다"며 "변호사들도 국민으로서 기본권인 생존권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가 변호사를 1천500명 이상 선발하는 것은 헌법 제34조 제1항 생존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위헌이라는 것이다.

황 변호사는 또 법무부가 많은 숫자의 변호사를 배출하면서 변호사 일자리 창출에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의 변호사 숫자가 모자라서 늘리는 취지라고 하더라도 6년 동안 1년에 1,500명 이상을 매년 뽑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할 때는 최소한으로 해야한다는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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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12-28 11:44:10
    • 수정2016-12-28 14:22:41
    사회
해마다 변호사를 1,500명씩 선발하는 것은 변호사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을 지낸 황용환 변호사는 오늘(28일) 헌법재판소에 "내년 4월 선발할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총 정원대비 75% 이상 선발하는 것은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취소해야 한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입학 정원은 총 2천명으로, 75%는 1,500명에 해당한다.

황 변호사는 "2015년 10월 기준으로 대한변협에 등록된 변호사는 모두 2만1776명"이라며 "10년 만에 2.6배나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또 "사건 수 증가 추세는 늘어나지 않고 있어서 변호사 1인당 사건 수임 실적은 급감하고 있다"며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소속한 변호사의 1인당 월평균 수임건수는 올해 상반기 1.69건까지 떨어졌다"고 덧붙였다.

황 변호사는 "현재와 같이 해마다 로스쿨 총 정원의 75% 이상을 변호사로 선발할 경우 도저히 변호사들의 생계가 유지될 수 없다"며 "변호사들도 국민으로서 기본권인 생존권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가 변호사를 1천500명 이상 선발하는 것은 헌법 제34조 제1항 생존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위헌이라는 것이다.

황 변호사는 또 법무부가 많은 숫자의 변호사를 배출하면서 변호사 일자리 창출에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의 변호사 숫자가 모자라서 늘리는 취지라고 하더라도 6년 동안 1년에 1,500명 이상을 매년 뽑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할 때는 최소한으로 해야한다는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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