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급 공채에 헌법 추가…공무원 시험 변화”

입력 2016.12.28 (12:29) 수정 2016.12.29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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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2017년부터 국가직 공무원 5급 공채에 헌법과목이 추가되고, 7급은 영어시험이 검정시험으로 대체되는 등 국가공무원 시험 과정이 바뀐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5급 공채시험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1차 시험에 '헌법' 과목이 추가된다. 헌법은 객관식으로 과목 합격제(60점 이상)로 시행된다. 또, 수험생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금까지 이틀간 진행된 면접을 집단토의와 개인발표가 포함된 '1일 집중면접방식'으로 대체한다.

7급 공무원 시험의 경우 영어 과목이 텝스와 토익 등 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필기시험 전날까지 얻은 성적까지 인정된다. 7, 9급은 그동안 만점의 0.5~1% 가산하던 정보화 자격증 가산점이 폐지된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내년부터 '화장실 이용 사전 신청제'를 시범실시한다. 원서접수 때 화장실 이용 희망자를 미리 신청받아 별도의 고사실에서 시험을 치르는 방식이다.

내년 국가직 공무원 공채 선발규모는 올해(5,372명)보다 651명 늘어난 6,023명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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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5급 공채에 헌법 추가…공무원 시험 변화”
    • 입력 2016-12-28 12:29:18
    • 수정2016-12-29 07:16:12
    사회
인사혁신처는 2017년부터 국가직 공무원 5급 공채에 헌법과목이 추가되고, 7급은 영어시험이 검정시험으로 대체되는 등 국가공무원 시험 과정이 바뀐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5급 공채시험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1차 시험에 '헌법' 과목이 추가된다. 헌법은 객관식으로 과목 합격제(60점 이상)로 시행된다. 또, 수험생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금까지 이틀간 진행된 면접을 집단토의와 개인발표가 포함된 '1일 집중면접방식'으로 대체한다.

7급 공무원 시험의 경우 영어 과목이 텝스와 토익 등 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필기시험 전날까지 얻은 성적까지 인정된다. 7, 9급은 그동안 만점의 0.5~1% 가산하던 정보화 자격증 가산점이 폐지된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내년부터 '화장실 이용 사전 신청제'를 시범실시한다. 원서접수 때 화장실 이용 희망자를 미리 신청받아 별도의 고사실에서 시험을 치르는 방식이다.

내년 국가직 공무원 공채 선발규모는 올해(5,372명)보다 651명 늘어난 6,023명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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