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리콜 3일 이내에 세부 내용 확정해야

입력 2016.12.28 (13:43) 수정 2016.12.2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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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휴대전화를 리콜할 때 제조업체와 이동통신업체는 3일 이내에 리콜 방법과 기간, 장소 등 세부적인 내용을 확정하고, 1주일 안에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제조사가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리콜을 결정하면 사흘 이내에 이동통신사와 협의해 리콜 기간과 장소, 리콜 방법과 위약금 처리 방안, 추가 보상방안 등이 포함돼야 한다.

또 제조사와 이통사는 리콜 기간 무료로 전담 고객 센터를 운영해야 하고, 이용자 정책에 따라 추가 보상을 할 경우 이를 소급해 적용해야 한다. 또한, 7일 이내에 모든 이용자에게 해당 내용을 명확히 안내·고지해야 한다.

단말기를 수리하는 리콜의 경우 수리 기간은 최대 15일이며, 이 기간 제조사는 이용자에게 대체 단말기를 제공해야 한다.

이용자는 리콜 기간 언제든 개통을 철회할 수 있고, 통신사를 옮긴 번호이동 이용자가 이전 통신사로 다시 돌아가길 원할 경우 기존 계약을 그대로 승계해 약정 기간, 요금제, 할인혜택 등을 이전과 마찬가지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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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전화 리콜 3일 이내에 세부 내용 확정해야
    • 입력 2016-12-28 13:43:19
    • 수정2016-12-28 13:56:44
    통신∙모바일
앞으로 휴대전화를 리콜할 때 제조업체와 이동통신업체는 3일 이내에 리콜 방법과 기간, 장소 등 세부적인 내용을 확정하고, 1주일 안에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제조사가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리콜을 결정하면 사흘 이내에 이동통신사와 협의해 리콜 기간과 장소, 리콜 방법과 위약금 처리 방안, 추가 보상방안 등이 포함돼야 한다.

또 제조사와 이통사는 리콜 기간 무료로 전담 고객 센터를 운영해야 하고, 이용자 정책에 따라 추가 보상을 할 경우 이를 소급해 적용해야 한다. 또한, 7일 이내에 모든 이용자에게 해당 내용을 명확히 안내·고지해야 한다.

단말기를 수리하는 리콜의 경우 수리 기간은 최대 15일이며, 이 기간 제조사는 이용자에게 대체 단말기를 제공해야 한다.

이용자는 리콜 기간 언제든 개통을 철회할 수 있고, 통신사를 옮긴 번호이동 이용자가 이전 통신사로 다시 돌아가길 원할 경우 기존 계약을 그대로 승계해 약정 기간, 요금제, 할인혜택 등을 이전과 마찬가지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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