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전사업장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

입력 2016.12.28 (14:36) 수정 2016.12.28 (14:5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에 이어 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사업장에서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된다.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7.3% 오른 6천470원이 된다. 소득세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구간이 신설돼 40%의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출산 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이 150만 원으로 상향조정되고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도 지원 연령대에 맞춰 인상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242건의 제도 및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에도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가 시행된다.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1월 1일부터 올해보다 7.3% 오른 6천470원이 된다.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일급으로 환산하면 5만 1천760원이고 월급으로 계산하면 주 40시간 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월 209시간 기준) 135만 2천230원이다.

소득 재분배 효과 강화를 위해 소득세 과표 5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 40%의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출산 전후 90일까지 가능한 출산 전후휴가를 갈 때 받을 수 있는 급여 상한액이 135만 원에서 내년 1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월 12만 원으로,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는 월 17만 원으로 각각 인상돼 새해부터 적용된다.

다태아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이 7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오르고 조산아와 저체중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은 10%로 인하된다.

4인 가구 기준 월 134만 원에 못 미치는 소득을 올릴 경우 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청소년증 신청 시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할 수 있고, 7월부터는 낙도지역 어업인들을 위해 한의학 의료서비스가 제공된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새해부터 전사업장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
    • 입력 2016-12-28 14:36:11
    • 수정2016-12-28 14:59:34
    경제
기존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에 이어 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사업장에서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된다.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7.3% 오른 6천470원이 된다. 소득세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구간이 신설돼 40%의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출산 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이 150만 원으로 상향조정되고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도 지원 연령대에 맞춰 인상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242건의 제도 및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에도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가 시행된다.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1월 1일부터 올해보다 7.3% 오른 6천470원이 된다.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일급으로 환산하면 5만 1천760원이고 월급으로 계산하면 주 40시간 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월 209시간 기준) 135만 2천230원이다.

소득 재분배 효과 강화를 위해 소득세 과표 5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 40%의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출산 전후 90일까지 가능한 출산 전후휴가를 갈 때 받을 수 있는 급여 상한액이 135만 원에서 내년 1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월 12만 원으로,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는 월 17만 원으로 각각 인상돼 새해부터 적용된다.

다태아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이 7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오르고 조산아와 저체중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은 10%로 인하된다.

4인 가구 기준 월 134만 원에 못 미치는 소득을 올릴 경우 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청소년증 신청 시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할 수 있고, 7월부터는 낙도지역 어업인들을 위해 한의학 의료서비스가 제공된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