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 학교 경비원 ‘2인교대제’로 운영

입력 2016.12.28 (15:04) 수정 2016.12.2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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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새학기부터 서울 초·중·고교의 학교 경비원 근무 시스템이 1인 근무제에서 2인 교대 근무제로 바뀐다. 근무시간에 대한 보수 원가도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 단가 수준으로 인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초·중·고교에 근무하는 학교 경비 근무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2017학년도 학교 기본 운영비 예산을 66억 원(학교당 약 530만원) 증액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부터 학교 경비 근무자의 근무인정 시간에 대한 보수 원가를 최저임금(6천470원)이 아닌 시중노임 단가(8천329원)로 적용해 지급할 계획이다. 또 주말, 명절 등에도 쉬지 못하는 '1인 근무제'를 '2인 교대 근무제'로 전환해 장시간 근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평균 90만 원 수준인 경비원 월 임금이 평균 75만 원 수준으로 조정된다. 1인당 평균 임금 자체는 지금보다 줄지만 2인 교대로 바뀌어 근무 여건이 나아지는 셈이라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권익위원회 등에서 '2교대 근무원칙' 등 제도 개선을 권고해 2년 전부터 추진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학교 경비는 서울 공립학교 기준으로 873개 학교에 근무하고 있으며 96%인 842개교가 1인 근무제를 하고 있다. 학교 경비는 야간 시간대에 주로 일을 하는데 대부분 평균 연령 70살의 노령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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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서울 학교 경비원 ‘2인교대제’로 운영
    • 입력 2016-12-28 15:04:36
    • 수정2016-12-28 15:08:06
    문화
내년 3월 새학기부터 서울 초·중·고교의 학교 경비원 근무 시스템이 1인 근무제에서 2인 교대 근무제로 바뀐다. 근무시간에 대한 보수 원가도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 단가 수준으로 인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초·중·고교에 근무하는 학교 경비 근무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2017학년도 학교 기본 운영비 예산을 66억 원(학교당 약 530만원) 증액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부터 학교 경비 근무자의 근무인정 시간에 대한 보수 원가를 최저임금(6천470원)이 아닌 시중노임 단가(8천329원)로 적용해 지급할 계획이다. 또 주말, 명절 등에도 쉬지 못하는 '1인 근무제'를 '2인 교대 근무제'로 전환해 장시간 근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평균 90만 원 수준인 경비원 월 임금이 평균 75만 원 수준으로 조정된다. 1인당 평균 임금 자체는 지금보다 줄지만 2인 교대로 바뀌어 근무 여건이 나아지는 셈이라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권익위원회 등에서 '2교대 근무원칙' 등 제도 개선을 권고해 2년 전부터 추진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학교 경비는 서울 공립학교 기준으로 873개 학교에 근무하고 있으며 96%인 842개교가 1인 근무제를 하고 있다. 학교 경비는 야간 시간대에 주로 일을 하는데 대부분 평균 연령 70살의 노령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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