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발생하면 수도권 차량 2부제

입력 2016.12.28 (15:36) 수정 2016.12.2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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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수도권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공사장 조업 단축 등 비상대책이 시행된다.

환경부는 지난 6월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후속으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함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내년 2월15일부터 시행한다고 오늘(28일) 밝혔다.

환경부는 매일 17시 기준으로 당일의 미세먼지(PM2.5) 농도와 익일 예보 현황을 분석해 발령요건을 검토하고 환경부-3개 시ㆍ도 합동 비상저감협의회에서 발령을 결정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원칙적으로 다음 날 06시부터 21시까지이지만 조기해제(강우 등 기상변화로 미세먼지 좋음 변경 시) 또는 재발령(익일 발령요건 지속 시)이 가능하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1단계 시범사업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서울시 등 수도권 3곳의 630여 개 행정·공공기관(행정기관 90개, 공공기관 539개)의 차량 2부제와 공공사업장·건설공사장의 조업 단축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 자발적 협약 등으로 민간부문 건설공사장, 대규모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2018년 이후에는 1단계 시범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고, 차량부제 협의체·과태료 부과 근거 등을 법제화해 수도권 민간부문까지 확대한 뒤 2020년까지는 수도권 외 지역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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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12-28 15:36:49
    • 수정2016-12-28 15:42:14
    사회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공사장 조업 단축 등 비상대책이 시행된다.

환경부는 지난 6월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후속으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함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내년 2월15일부터 시행한다고 오늘(28일) 밝혔다.

환경부는 매일 17시 기준으로 당일의 미세먼지(PM2.5) 농도와 익일 예보 현황을 분석해 발령요건을 검토하고 환경부-3개 시ㆍ도 합동 비상저감협의회에서 발령을 결정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원칙적으로 다음 날 06시부터 21시까지이지만 조기해제(강우 등 기상변화로 미세먼지 좋음 변경 시) 또는 재발령(익일 발령요건 지속 시)이 가능하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1단계 시범사업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서울시 등 수도권 3곳의 630여 개 행정·공공기관(행정기관 90개, 공공기관 539개)의 차량 2부제와 공공사업장·건설공사장의 조업 단축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 자발적 협약 등으로 민간부문 건설공사장, 대규모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2018년 이후에는 1단계 시범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고, 차량부제 협의체·과태료 부과 근거 등을 법제화해 수도권 민간부문까지 확대한 뒤 2020년까지는 수도권 외 지역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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