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 중 개가 아동 물어…주인에게 벌금형

입력 2016.12.28 (15:57) 수정 2016.12.2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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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길을 걷고 있던 아동을 다치게 한 개 주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6단독은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25세)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전북 전주시에서 자신의 애완견 2마리를 데리고 산책을 하다가 애완견 1마리가 목줄이 풀린 틈을 타 지나가는 8세 여아를 물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충격이 크고 피고인이 피해 복구를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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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책 중 개가 아동 물어…주인에게 벌금형
    • 입력 2016-12-28 15:57:53
    • 수정2016-12-28 16:20:14
    사회
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길을 걷고 있던 아동을 다치게 한 개 주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6단독은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25세)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전북 전주시에서 자신의 애완견 2마리를 데리고 산책을 하다가 애완견 1마리가 목줄이 풀린 틈을 타 지나가는 8세 여아를 물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충격이 크고 피고인이 피해 복구를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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