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땅 매매대금 5억 원 횡령한 60대 ‘징역 2년’

입력 2016.12.28 (16:04) 수정 2016.12.2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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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땅 매매대금 5억 원 가량을 개인 빚을 갚는 데 쓴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홍 모(62)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종중 총무로 일하면서 횡령한 액수가 적지 않아 해당 종중에 큰 손해를 끼쳤고, 아직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홍씨는 지난 2009년 6월 종중 명의 계좌에서 5억2천900만 원을 빼내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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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중 땅 매매대금 5억 원 횡령한 60대 ‘징역 2년’
    • 입력 2016-12-28 16:04:43
    • 수정2016-12-28 16:22:07
    사회
종중 땅 매매대금 5억 원 가량을 개인 빚을 갚는 데 쓴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홍 모(62)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종중 총무로 일하면서 횡령한 액수가 적지 않아 해당 종중에 큰 손해를 끼쳤고, 아직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홍씨는 지난 2009년 6월 종중 명의 계좌에서 5억2천900만 원을 빼내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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