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스팸 등 ‘메시지 발신 제한’ 이용자에 사전 고지

입력 2016.12.28 (16:10) 수정 2016.12.28 (16:1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는 다른 사람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낼 수 없는 '발신 제한 제재'를 받은 이용자들에게 조치 내용을 미리 알려주는 제도를 실시중이라고 오늘(28일) 밝혔다.

카카오는 이 같은 내용을 지난 19일부터 시행 중이며 통보 내용은 제재 내용과 사유, 해제 일시이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한 차례 안내된다.

그러나 메시지를 수신하거나 카카오톡 내 통화 기능인 '보이스톡'을 받는 기능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톡 이용자들이 제재를 받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신고가 많이 들어온 계정에 대해 주로 제재가 이뤄진다.

카카오톡은 전화번호부에 등록된 친구가 아닌 사람에게도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데, 만약 메시지를 받은 이가 이를 불쾌하게 여기면 채팅창의 '신고' 버튼을 눌러서 신고할 수 있다.

스팸이나 광고로 의심되는 메시지 또한 신고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신고 사례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해당 메시지를 보낸 이용자의 카카오톡 일부 기능이 제한된다. 또 음란, 도박, 성매매 등 불법 내용은 단 1회 신고가 들어와도 영구적으로 이용제한이 내려질 수 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카카오톡, 스팸 등 ‘메시지 발신 제한’ 이용자에 사전 고지
    • 입력 2016-12-28 16:10:31
    • 수정2016-12-28 16:14:09
    IT·과학
카카오는 다른 사람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낼 수 없는 '발신 제한 제재'를 받은 이용자들에게 조치 내용을 미리 알려주는 제도를 실시중이라고 오늘(28일) 밝혔다.

카카오는 이 같은 내용을 지난 19일부터 시행 중이며 통보 내용은 제재 내용과 사유, 해제 일시이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한 차례 안내된다.

그러나 메시지를 수신하거나 카카오톡 내 통화 기능인 '보이스톡'을 받는 기능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톡 이용자들이 제재를 받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신고가 많이 들어온 계정에 대해 주로 제재가 이뤄진다.

카카오톡은 전화번호부에 등록된 친구가 아닌 사람에게도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데, 만약 메시지를 받은 이가 이를 불쾌하게 여기면 채팅창의 '신고' 버튼을 눌러서 신고할 수 있다.

스팸이나 광고로 의심되는 메시지 또한 신고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신고 사례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해당 메시지를 보낸 이용자의 카카오톡 일부 기능이 제한된다. 또 음란, 도박, 성매매 등 불법 내용은 단 1회 신고가 들어와도 영구적으로 이용제한이 내려질 수 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