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딸 숨지게한 부부 중형 구형

입력 2016.12.28 (16:27) 수정 2016.12.2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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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실조에 걸린 생후 66일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부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모친 A(21)씨에게 징역 15년을, 부친 B(25)씨에게 징역 12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제대로 양육할 의무가 있는 친부모임에도 피해자를 바닥에 집어던진 이후 사실상 양육을 포기했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했다"며 "범행 방법이 매우 충격적이고 죄질도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 부부는 최후변론에서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보육원에서 생활하는 아들을 잘 성장할 수 있게 키우고 싶다"며 선처를 부탁했다.

이들은 지난 10월 9일 오전 11시 40분쯤 인천시 남구의 다세대 주택에서 생후 2개월이 갓 넘은 딸 C양이 영양실조와 감기를 앓는데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9월 분유를타면서 딸이 계속 운다는 이유로 일부러 바닥에 한 차례 떨어뜨리기도 했다. 정상 체중인 3.06㎏으로 태어난 C양은 심한 영양실조로 사망 당시 몸무게가 1.98㎏에 불과했다.

이들 부부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8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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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후 2개월 딸 숨지게한 부부 중형 구형
    • 입력 2016-12-28 16:27:36
    • 수정2016-12-28 16:54:52
    사회
영양실조에 걸린 생후 66일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부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모친 A(21)씨에게 징역 15년을, 부친 B(25)씨에게 징역 12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제대로 양육할 의무가 있는 친부모임에도 피해자를 바닥에 집어던진 이후 사실상 양육을 포기했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했다"며 "범행 방법이 매우 충격적이고 죄질도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 부부는 최후변론에서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보육원에서 생활하는 아들을 잘 성장할 수 있게 키우고 싶다"며 선처를 부탁했다.

이들은 지난 10월 9일 오전 11시 40분쯤 인천시 남구의 다세대 주택에서 생후 2개월이 갓 넘은 딸 C양이 영양실조와 감기를 앓는데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9월 분유를타면서 딸이 계속 운다는 이유로 일부러 바닥에 한 차례 떨어뜨리기도 했다. 정상 체중인 3.06㎏으로 태어난 C양은 심한 영양실조로 사망 당시 몸무게가 1.98㎏에 불과했다.

이들 부부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8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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