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사기’ 벌인 뒤 피해자 차에 매달고 질주한 일당 검거

입력 2016.12.28 (16:46) 수정 2016.12.2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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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를 빙자한 사기 행각을 벌인 뒤, 빼앗긴 돈을 돌려달라는 피해자를 차에 매단 채 질주해 전치 20주의 중상을 입힌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사기와 특수상해 혐의로 박 모(20)씨를 구속하고 김 모(2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11일 새벽 3시쯤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처럼 속여 A(32)씨를 만나 성매매 여성이 오피스텔 안에 대기하고 있다며 성매매 대가로 15만 원을 받은 뒤 승용차를 타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한시간여 뒤 울산시 남두 달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자신들을 찾아 온 A씨가 승용차 문으로 팔을 넣어 운전석에 앉아있던 박 씨의 멱살을 잡자 약 80m를 차에 매단채 운전하다떨어뜨려 전치 20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의 부상을 이상하게 여긴 의사가 'A 씨가 차량에 치인 것 같다'고 신고함에 따라 현장 주변 CCTV 등을 분석해 사건 발생 5일 만인 16일 박 씨 일당을 붙잡았다.

경찰은 "박 씨 일당이 성매수 남성들이 피해를 봐도 신고를 하지 못한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오피스텔 성매매를 빙자한 사기행각이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확산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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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매매 사기’ 벌인 뒤 피해자 차에 매달고 질주한 일당 검거
    • 입력 2016-12-28 16:46:46
    • 수정2016-12-28 17:06:48
    사회
성매매를 빙자한 사기 행각을 벌인 뒤, 빼앗긴 돈을 돌려달라는 피해자를 차에 매단 채 질주해 전치 20주의 중상을 입힌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사기와 특수상해 혐의로 박 모(20)씨를 구속하고 김 모(2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11일 새벽 3시쯤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처럼 속여 A(32)씨를 만나 성매매 여성이 오피스텔 안에 대기하고 있다며 성매매 대가로 15만 원을 받은 뒤 승용차를 타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한시간여 뒤 울산시 남두 달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자신들을 찾아 온 A씨가 승용차 문으로 팔을 넣어 운전석에 앉아있던 박 씨의 멱살을 잡자 약 80m를 차에 매단채 운전하다떨어뜨려 전치 20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의 부상을 이상하게 여긴 의사가 'A 씨가 차량에 치인 것 같다'고 신고함에 따라 현장 주변 CCTV 등을 분석해 사건 발생 5일 만인 16일 박 씨 일당을 붙잡았다.

경찰은 "박 씨 일당이 성매수 남성들이 피해를 봐도 신고를 하지 못한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오피스텔 성매매를 빙자한 사기행각이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확산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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