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몰수 피하려 항소한 성매매 업주에 ‘더 큰 처벌’

입력 2016.12.29 (08:05) 수정 2016.12.29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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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된 50대 업주가 건물 몰수를 피하려 항소했다 더 큰 처벌을 받게 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매매 업주 최모(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2월과 추징금 4,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원심보다 징역형은 2개월, 추징금은 700만 원 추가된 것이다. 성매매에 이용된 7억원 상당의 건물 몰수를 명령한 원심은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남양주 시내의 한 10층짜리 건물을 급습해 7층에 있던 성매매 업소를 단속했다. 이 업소는 지난해 4월부터 간이침대와 세면시설이 있는 객실 12개를 설치해 '호텔식 마사지' 영업을 했다. 하지만 샤워시설이 있는 밀실 2개를 몰래 설치해 놓고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까지 제공했다. 화대로 11만∼12만원을 받아 6만원은 업주가, 나머지는 성매매 여성이 챙겼다.

업주 최 씨는 이른바 '바지사장'을 고용하고 허위 임대계약서까지 작성해 경찰 단속을 피해왔지만 이번엔 빠져나오지 못하고 재판에 넘겨졌다. 최 씨는 성매매 알선을 통해 최근 수년 동안 11억 5천만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산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9월 최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천700만원을 추징하는 한편 성매매에 사용된 최씨 소유 건물 7층에 대한 몰수를 명령했다. 그러나 최씨는 "양형과 재산 몰수가 부당하다"며,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검찰의 손을 들어줘 재산 몰수는 그대로 둔 채 오히려 징역형을 2개월 늘리고 추징금도 700만원 올려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 씨가 가짜 사장을 내세워 법망을 피해 처벌을 면해 왔다"며 "성매매 알선 영업으로 발생한 매출이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건물 몰수는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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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 몰수 피하려 항소한 성매매 업주에 ‘더 큰 처벌’
    • 입력 2016-12-29 08:05:49
    • 수정2016-12-29 08:36:46
    사회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된 50대 업주가 건물 몰수를 피하려 항소했다 더 큰 처벌을 받게 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매매 업주 최모(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2월과 추징금 4,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원심보다 징역형은 2개월, 추징금은 700만 원 추가된 것이다. 성매매에 이용된 7억원 상당의 건물 몰수를 명령한 원심은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남양주 시내의 한 10층짜리 건물을 급습해 7층에 있던 성매매 업소를 단속했다. 이 업소는 지난해 4월부터 간이침대와 세면시설이 있는 객실 12개를 설치해 '호텔식 마사지' 영업을 했다. 하지만 샤워시설이 있는 밀실 2개를 몰래 설치해 놓고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까지 제공했다. 화대로 11만∼12만원을 받아 6만원은 업주가, 나머지는 성매매 여성이 챙겼다.

업주 최 씨는 이른바 '바지사장'을 고용하고 허위 임대계약서까지 작성해 경찰 단속을 피해왔지만 이번엔 빠져나오지 못하고 재판에 넘겨졌다. 최 씨는 성매매 알선을 통해 최근 수년 동안 11억 5천만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산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9월 최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천700만원을 추징하는 한편 성매매에 사용된 최씨 소유 건물 7층에 대한 몰수를 명령했다. 그러나 최씨는 "양형과 재산 몰수가 부당하다"며,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검찰의 손을 들어줘 재산 몰수는 그대로 둔 채 오히려 징역형을 2개월 늘리고 추징금도 700만원 올려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 씨가 가짜 사장을 내세워 법망을 피해 처벌을 면해 왔다"며 "성매매 알선 영업으로 발생한 매출이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건물 몰수는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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