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난동 피의자, 오늘 오후 구속 여부 결정
입력 2016.12.29 (12:13)
수정 2016.12.2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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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 피의자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인천지법은 오늘 오후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안전운항저해 폭행과 상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34살 임 모 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임 씨는 지난 20일 베트남에서 인천공항으로 오는 대한항공 항공기에서 승객과 승무원을 폭행하는 등 2시간 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지법은 오늘 오후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안전운항저해 폭행과 상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34살 임 모 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임 씨는 지난 20일 베트남에서 인천공항으로 오는 대한항공 항공기에서 승객과 승무원을 폭행하는 등 2시간 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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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내 난동 피의자, 오늘 오후 구속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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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2-29 12:14:17
- 수정2016-12-29 13:26:31
![](/data/news/2016/12/29/3402338_90.jpg)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 피의자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인천지법은 오늘 오후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안전운항저해 폭행과 상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34살 임 모 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임 씨는 지난 20일 베트남에서 인천공항으로 오는 대한항공 항공기에서 승객과 승무원을 폭행하는 등 2시간 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지법은 오늘 오후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안전운항저해 폭행과 상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34살 임 모 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임 씨는 지난 20일 베트남에서 인천공항으로 오는 대한항공 항공기에서 승객과 승무원을 폭행하는 등 2시간 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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