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 장자연 씨의 전 매니저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은 배우 이미숙(57) 씨의 전속계약 위반 소송에서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고 장자연 씨의 전 매니저 유 모(36) 씨의 위증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유 씨가 운영하던 호야스포테인먼트의 계약서와 보도 자료를 보면 거짓진술이라고 봐야 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유 씨가 2012년 8월 배우 이 씨의 전속계약 위반 분쟁 승소를 돕기 위해 "이 씨와는 에이전트 계약 관계로 전속계약 한 사실이 없다"는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 10월,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이흥주 판사)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계약 관계가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은 배우 이미숙(57) 씨의 전속계약 위반 소송에서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고 장자연 씨의 전 매니저 유 모(36) 씨의 위증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유 씨가 운영하던 호야스포테인먼트의 계약서와 보도 자료를 보면 거짓진술이라고 봐야 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유 씨가 2012년 8월 배우 이 씨의 전속계약 위반 분쟁 승소를 돕기 위해 "이 씨와는 에이전트 계약 관계로 전속계약 한 사실이 없다"는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 10월,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이흥주 판사)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계약 관계가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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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고 장자연 매니저 ‘거짓증언’ 판결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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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2-29 20:17:11
검찰이 고 장자연 씨의 전 매니저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은 배우 이미숙(57) 씨의 전속계약 위반 소송에서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고 장자연 씨의 전 매니저 유 모(36) 씨의 위증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유 씨가 운영하던 호야스포테인먼트의 계약서와 보도 자료를 보면 거짓진술이라고 봐야 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유 씨가 2012년 8월 배우 이 씨의 전속계약 위반 분쟁 승소를 돕기 위해 "이 씨와는 에이전트 계약 관계로 전속계약 한 사실이 없다"는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 10월,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이흥주 판사)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계약 관계가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은 배우 이미숙(57) 씨의 전속계약 위반 소송에서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고 장자연 씨의 전 매니저 유 모(36) 씨의 위증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유 씨가 운영하던 호야스포테인먼트의 계약서와 보도 자료를 보면 거짓진술이라고 봐야 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유 씨가 2012년 8월 배우 이 씨의 전속계약 위반 분쟁 승소를 돕기 위해 "이 씨와는 에이전트 계약 관계로 전속계약 한 사실이 없다"는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 10월,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이흥주 판사)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계약 관계가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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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민 기자 young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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