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난동’ 피의자 구속…“탑승 거부 수긍”

입력 2016.12.29 (21:35) 수정 2016.12.2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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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한항공 여객기 안에서 승객과 승무원에게 2시간 넘게 난동을 부린 중소기업 대표 아들이 구속됐습니다.

피의자는 대한항공의 탑승 거부 조치에 대해 잘못을 인정한다며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유지향 기자입니다.

<리포트>

술에 취해 기내에서 옆자리 승객과 승무원을 때린 34살 임 모 씨.

<녹취> "그만해! 그만하라고!"

막말은 물론 침을 뱉고 발길질까지 하며 2시간 넘게 난동을 부렸습니다.

털모자와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법원에 출석한 임 씨는 대한항공의 사상 첫 탑승거부 조치에 대해 잘못을 인정한다며 받아 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임00('기내 난동' 피의자) : "제가 잘못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따로 불쾌하게 받아들이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일단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영장실질심사 결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임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로 '땅콩회항' 사건 당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도 적용됐던 법 조항입니다.

최고 5년까지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어 단순 기내소란 행위보다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마약 투약 의혹과 관련해서 임 씨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며 부인한 가운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모발검사 결과가 보름 뒤쯤 나올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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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내 난동’ 피의자 구속…“탑승 거부 수긍”
    • 입력 2016-12-29 21:37:46
    • 수정2016-12-29 21:50:08
    뉴스 9
<앵커 멘트>

대한항공 여객기 안에서 승객과 승무원에게 2시간 넘게 난동을 부린 중소기업 대표 아들이 구속됐습니다.

피의자는 대한항공의 탑승 거부 조치에 대해 잘못을 인정한다며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유지향 기자입니다.

<리포트>

술에 취해 기내에서 옆자리 승객과 승무원을 때린 34살 임 모 씨.

<녹취> "그만해! 그만하라고!"

막말은 물론 침을 뱉고 발길질까지 하며 2시간 넘게 난동을 부렸습니다.

털모자와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법원에 출석한 임 씨는 대한항공의 사상 첫 탑승거부 조치에 대해 잘못을 인정한다며 받아 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임00('기내 난동' 피의자) : "제가 잘못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따로 불쾌하게 받아들이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일단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영장실질심사 결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임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로 '땅콩회항' 사건 당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도 적용됐던 법 조항입니다.

최고 5년까지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어 단순 기내소란 행위보다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마약 투약 의혹과 관련해서 임 씨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며 부인한 가운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모발검사 결과가 보름 뒤쯤 나올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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