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를 이용해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보험사와 자동차정비공장 직원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보험회사 현장출동직원 김 모(62) 씨와 자동차정비공장직원 안 모(35) 씨 등 10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외제차를 수리하기 위해, 김 씨 소유의 승용차로 고의 사고를 내거나 거짓 사고를 꾸며 5차례에 걸쳐 5천여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김 씨는 안 씨와 공모한 뒤 자신의 승용차로 안 씨 소유의 외제 차에 고의로 접촉 사고를 내, 차량 수리 전 보험사로부터 미리 차량수리비를 현금으로 받는 미수선수리비 9백9십만 원을 타냈다.
김 씨 등은 또 이미 파손된 외제 차를 수리하기 위해, 김 씨의 승용차가 추돌 사고를 낸 것처럼 보험사에 허위 신고해 미수선수리비 5백8십만 원과 합의금 180만 원을 타내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외제차 소유주들로부터 불법적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수법을 알려주고 2백만 원 정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CCTV 영상과 거짓말탐지기 검사 등을 통해 고의 사고를 입증했다고 밝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보험회사 현장출동직원 김 모(62) 씨와 자동차정비공장직원 안 모(35) 씨 등 10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외제차를 수리하기 위해, 김 씨 소유의 승용차로 고의 사고를 내거나 거짓 사고를 꾸며 5차례에 걸쳐 5천여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김 씨는 안 씨와 공모한 뒤 자신의 승용차로 안 씨 소유의 외제 차에 고의로 접촉 사고를 내, 차량 수리 전 보험사로부터 미리 차량수리비를 현금으로 받는 미수선수리비 9백9십만 원을 타냈다.
김 씨 등은 또 이미 파손된 외제 차를 수리하기 위해, 김 씨의 승용차가 추돌 사고를 낸 것처럼 보험사에 허위 신고해 미수선수리비 5백8십만 원과 합의금 180만 원을 타내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외제차 소유주들로부터 불법적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수법을 알려주고 2백만 원 정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CCTV 영상과 거짓말탐지기 검사 등을 통해 고의 사고를 입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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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외제차로 고의 사고 유발해 보험금 타낸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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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2-30 06:07:45
외제차를 이용해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보험사와 자동차정비공장 직원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보험회사 현장출동직원 김 모(62) 씨와 자동차정비공장직원 안 모(35) 씨 등 10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외제차를 수리하기 위해, 김 씨 소유의 승용차로 고의 사고를 내거나 거짓 사고를 꾸며 5차례에 걸쳐 5천여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김 씨는 안 씨와 공모한 뒤 자신의 승용차로 안 씨 소유의 외제 차에 고의로 접촉 사고를 내, 차량 수리 전 보험사로부터 미리 차량수리비를 현금으로 받는 미수선수리비 9백9십만 원을 타냈다.
김 씨 등은 또 이미 파손된 외제 차를 수리하기 위해, 김 씨의 승용차가 추돌 사고를 낸 것처럼 보험사에 허위 신고해 미수선수리비 5백8십만 원과 합의금 180만 원을 타내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외제차 소유주들로부터 불법적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수법을 알려주고 2백만 원 정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CCTV 영상과 거짓말탐지기 검사 등을 통해 고의 사고를 입증했다고 밝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보험회사 현장출동직원 김 모(62) 씨와 자동차정비공장직원 안 모(35) 씨 등 10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외제차를 수리하기 위해, 김 씨 소유의 승용차로 고의 사고를 내거나 거짓 사고를 꾸며 5차례에 걸쳐 5천여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김 씨는 안 씨와 공모한 뒤 자신의 승용차로 안 씨 소유의 외제 차에 고의로 접촉 사고를 내, 차량 수리 전 보험사로부터 미리 차량수리비를 현금으로 받는 미수선수리비 9백9십만 원을 타냈다.
김 씨 등은 또 이미 파손된 외제 차를 수리하기 위해, 김 씨의 승용차가 추돌 사고를 낸 것처럼 보험사에 허위 신고해 미수선수리비 5백8십만 원과 합의금 180만 원을 타내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외제차 소유주들로부터 불법적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수법을 알려주고 2백만 원 정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CCTV 영상과 거짓말탐지기 검사 등을 통해 고의 사고를 입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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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솔 기자 p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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