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서방님’이라 부르며 결혼 약속한 그녀, 실형 선고받은 이유는?
입력 2017.01.0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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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4월 대전교도소.
사기죄로 수감 중인 A(53·여)씨는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B 씨와 펜팔(Pen pal·잘 알지 못하는 사람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친구를 사귀는 것)을 하면서 가까워졌다.
두 사람은 비록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편지를 수십 차례 주고받았고 급기야 A 씨는 B 씨에게 “서방님”이라고 호칭하는 등 출소 후 결혼할 것처럼 굴었다.
2010년 8월 만기 복역 후 출소한 A 씨는 자신의 본색을 드러냈다.
같은 해 10월 그녀는 B 씨에게 “어머니의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100만 원을 받는 등 어머니 병원비 핑계를 내며 870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2010년 10월부터 2012년 5월까지 모두 3,500여만 원을 가로채 기소됐다.
A 씨는 B 씨 외에도 다른 피해자 4명을 상대로 “고3 딸이 오토바이 사고로 합의금을 물어줘야 한다"는 등 거짓말로 2,600여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전대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 씨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정상은 인정되지만 여러 번에 걸쳐 사기죄로 처벌받았고 동종 누범 기간에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도 다수이고 피해액도 상당하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A 씨의 책임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기죄로 수감 중인 A(53·여)씨는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B 씨와 펜팔(Pen pal·잘 알지 못하는 사람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친구를 사귀는 것)을 하면서 가까워졌다.
두 사람은 비록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편지를 수십 차례 주고받았고 급기야 A 씨는 B 씨에게 “서방님”이라고 호칭하는 등 출소 후 결혼할 것처럼 굴었다.
2010년 8월 만기 복역 후 출소한 A 씨는 자신의 본색을 드러냈다.
같은 해 10월 그녀는 B 씨에게 “어머니의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100만 원을 받는 등 어머니 병원비 핑계를 내며 870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2010년 10월부터 2012년 5월까지 모두 3,500여만 원을 가로채 기소됐다.
A 씨는 B 씨 외에도 다른 피해자 4명을 상대로 “고3 딸이 오토바이 사고로 합의금을 물어줘야 한다"는 등 거짓말로 2,600여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전대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 씨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정상은 인정되지만 여러 번에 걸쳐 사기죄로 처벌받았고 동종 누범 기간에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도 다수이고 피해액도 상당하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A 씨의 책임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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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후] ‘서방님’이라 부르며 결혼 약속한 그녀, 실형 선고받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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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1-01 13:36:06

지난 2010년 4월 대전교도소.
사기죄로 수감 중인 A(53·여)씨는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B 씨와 펜팔(Pen pal·잘 알지 못하는 사람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친구를 사귀는 것)을 하면서 가까워졌다.
두 사람은 비록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편지를 수십 차례 주고받았고 급기야 A 씨는 B 씨에게 “서방님”이라고 호칭하는 등 출소 후 결혼할 것처럼 굴었다.
2010년 8월 만기 복역 후 출소한 A 씨는 자신의 본색을 드러냈다.
같은 해 10월 그녀는 B 씨에게 “어머니의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100만 원을 받는 등 어머니 병원비 핑계를 내며 870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2010년 10월부터 2012년 5월까지 모두 3,500여만 원을 가로채 기소됐다.
A 씨는 B 씨 외에도 다른 피해자 4명을 상대로 “고3 딸이 오토바이 사고로 합의금을 물어줘야 한다"는 등 거짓말로 2,600여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전대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 씨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정상은 인정되지만 여러 번에 걸쳐 사기죄로 처벌받았고 동종 누범 기간에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도 다수이고 피해액도 상당하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A 씨의 책임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기죄로 수감 중인 A(53·여)씨는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B 씨와 펜팔(Pen pal·잘 알지 못하는 사람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친구를 사귀는 것)을 하면서 가까워졌다.
두 사람은 비록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편지를 수십 차례 주고받았고 급기야 A 씨는 B 씨에게 “서방님”이라고 호칭하는 등 출소 후 결혼할 것처럼 굴었다.
2010년 8월 만기 복역 후 출소한 A 씨는 자신의 본색을 드러냈다.
같은 해 10월 그녀는 B 씨에게 “어머니의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100만 원을 받는 등 어머니 병원비 핑계를 내며 870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2010년 10월부터 2012년 5월까지 모두 3,500여만 원을 가로채 기소됐다.
A 씨는 B 씨 외에도 다른 피해자 4명을 상대로 “고3 딸이 오토바이 사고로 합의금을 물어줘야 한다"는 등 거짓말로 2,600여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전대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 씨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정상은 인정되지만 여러 번에 걸쳐 사기죄로 처벌받았고 동종 누범 기간에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도 다수이고 피해액도 상당하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A 씨의 책임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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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원 기자 jws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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