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동 시설, 주민 동의 시 인근 입주민도 함께 사용 가능

입력 2017.01.03 (12:46) 수정 2017.01.0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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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아파트단지 내 헬스장이나 독서실, 경로당 등 공동시설을,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도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은 입주민 자체 투표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가 나올 경우 인근 공동주택 입주민들과 함께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시설 관리비용 등은 분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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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공동 시설, 주민 동의 시 인근 입주민도 함께 사용 가능
    • 입력 2017-01-03 12:49:40
    • 수정2017-01-03 13:05:30
    뉴스 12
올해부터 아파트단지 내 헬스장이나 독서실, 경로당 등 공동시설을,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도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은 입주민 자체 투표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가 나올 경우 인근 공동주택 입주민들과 함께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시설 관리비용 등은 분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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