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폭탄’ 사라지나…피부양자 축소

입력 2017.01.10 (06:39) 수정 2017.01.10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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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3년 넘게 끌어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의 윤곽이 나왔습니다.

소득이 없는데도 많은 보험료를 내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형평성 문제 개선이 골자입니다.

임종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노점상을 운영하는 조영건 씨의 건강보험료는 한 달 3만 원 남짓.

노점 수입은 월 백만 원도 안 되지만, 집 월세 35만 원과 보증금 250만 원이 재산으로 책정됐습니다.

<녹취> 조영건(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보험료 외에도) 내는 것이 많아. 여기서 뭐 팔아봤자 얼마나 남아."

조 씨와 같은 지역가입자는 소득만 따지는 직장 가입자와 달리 전·월세 보증금을 포함한 재산과 자동차, 남녀 성별, 나이까지 따져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반대로 연 소득 4천만 원 이하지만 자식이나 부모가 직장 가입자라면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낼 수 있습니다.

형평성 논란이 일자 정부가 별도의 기획단까지 꾸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논의했는데 3년 6개월 만에 윤곽이 나왔습니다.

먼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매길 때 재산과 자동차의 비중을 축소하고, 이자 소득 등 종합소득의 비중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무임승차 논란이 있는 피부양자를 점차 줄여나가기 위해 소득 기준을 현행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대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정진엽(보건복지부 장관) : "취약 계층 부담이 큰 항목부터 우선 개선하고 형평성 수용성 재정적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을 오는 23일 공청회에서 발표하고 정치권과의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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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료 폭탄’ 사라지나…피부양자 축소
    • 입력 2017-01-10 06:41:13
    • 수정2017-01-10 07:19:26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3년 넘게 끌어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의 윤곽이 나왔습니다.

소득이 없는데도 많은 보험료를 내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형평성 문제 개선이 골자입니다.

임종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노점상을 운영하는 조영건 씨의 건강보험료는 한 달 3만 원 남짓.

노점 수입은 월 백만 원도 안 되지만, 집 월세 35만 원과 보증금 250만 원이 재산으로 책정됐습니다.

<녹취> 조영건(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보험료 외에도) 내는 것이 많아. 여기서 뭐 팔아봤자 얼마나 남아."

조 씨와 같은 지역가입자는 소득만 따지는 직장 가입자와 달리 전·월세 보증금을 포함한 재산과 자동차, 남녀 성별, 나이까지 따져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반대로 연 소득 4천만 원 이하지만 자식이나 부모가 직장 가입자라면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낼 수 있습니다.

형평성 논란이 일자 정부가 별도의 기획단까지 꾸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논의했는데 3년 6개월 만에 윤곽이 나왔습니다.

먼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매길 때 재산과 자동차의 비중을 축소하고, 이자 소득 등 종합소득의 비중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무임승차 논란이 있는 피부양자를 점차 줄여나가기 위해 소득 기준을 현행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대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정진엽(보건복지부 장관) : "취약 계층 부담이 큰 항목부터 우선 개선하고 형평성 수용성 재정적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을 오는 23일 공청회에서 발표하고 정치권과의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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