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측 ‘세월호 7시간’ 자료 제출…헌재, 보완 요청

입력 2017.01.11 (07:11) 수정 2017.01.11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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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통령 대리인단측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에 관한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답변서가 탄핵심판의 기초자료로 삼기에는 부족하다고 보고 보완을 요청했습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세월호 7시간' 대통령 행적에 관한 답변서는 16장 분량입니다.

재판부가 요청한 지 19일만에 제출한 답변서입니다.

대리인단 측은 대통령이 세월호 당일 오전 10시쯤 국가안보실로부터 첫 서면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관저 집무실에서 계속 업무를 봤지만 잘못된 보고와 오보로 오후 2시 50분 쯤 되서야 인명피해 심각성을 인지했고 이후 바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 준비를 지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이중환(대통령 측 대리인) : "대통령이 전혀 상황 파악이 안 됐다거나 직무를 유기했다, 생명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국회 소추위원 측은 대통령이 국가안보실장 등에게 적극적인 조치를 지시하지 않았고 상황보고를 받았는지도 불명확하다며 대통령의 '직무 유기'로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이춘석(국회 소추위원) : "김장수 안보실장과 통화했다는 사실만 있고 통화 기록은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 석명을 (요구)했다고 봅니다."

재판부는 답변서가 대통령의 기억을 살려 당일 행적을 밝히라는 요구에 못 미친다며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또 세월호 당일 박 대통령이 김장수 실장과 통화한 기록도 함께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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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1-11 07:14:09
    • 수정2017-01-11 08: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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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통령 대리인단측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에 관한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답변서가 탄핵심판의 기초자료로 삼기에는 부족하다고 보고 보완을 요청했습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세월호 7시간' 대통령 행적에 관한 답변서는 16장 분량입니다.

재판부가 요청한 지 19일만에 제출한 답변서입니다.

대리인단 측은 대통령이 세월호 당일 오전 10시쯤 국가안보실로부터 첫 서면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관저 집무실에서 계속 업무를 봤지만 잘못된 보고와 오보로 오후 2시 50분 쯤 되서야 인명피해 심각성을 인지했고 이후 바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 준비를 지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이중환(대통령 측 대리인) : "대통령이 전혀 상황 파악이 안 됐다거나 직무를 유기했다, 생명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국회 소추위원 측은 대통령이 국가안보실장 등에게 적극적인 조치를 지시하지 않았고 상황보고를 받았는지도 불명확하다며 대통령의 '직무 유기'로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이춘석(국회 소추위원) : "김장수 안보실장과 통화했다는 사실만 있고 통화 기록은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 석명을 (요구)했다고 봅니다."

재판부는 답변서가 대통령의 기억을 살려 당일 행적을 밝히라는 요구에 못 미친다며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또 세월호 당일 박 대통령이 김장수 실장과 통화한 기록도 함께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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