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측 ‘세월호 7시간’ 자료 제출…헌재, 보완 요청
입력 2017.01.11 (07:11)
수정 2017.01.11 (08:2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대통령 대리인단측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에 관한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답변서가 탄핵심판의 기초자료로 삼기에는 부족하다고 보고 보완을 요청했습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세월호 7시간' 대통령 행적에 관한 답변서는 16장 분량입니다.
재판부가 요청한 지 19일만에 제출한 답변서입니다.
대리인단 측은 대통령이 세월호 당일 오전 10시쯤 국가안보실로부터 첫 서면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관저 집무실에서 계속 업무를 봤지만 잘못된 보고와 오보로 오후 2시 50분 쯤 되서야 인명피해 심각성을 인지했고 이후 바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 준비를 지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이중환(대통령 측 대리인) : "대통령이 전혀 상황 파악이 안 됐다거나 직무를 유기했다, 생명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국회 소추위원 측은 대통령이 국가안보실장 등에게 적극적인 조치를 지시하지 않았고 상황보고를 받았는지도 불명확하다며 대통령의 '직무 유기'로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이춘석(국회 소추위원) : "김장수 안보실장과 통화했다는 사실만 있고 통화 기록은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 석명을 (요구)했다고 봅니다."
재판부는 답변서가 대통령의 기억을 살려 당일 행적을 밝히라는 요구에 못 미친다며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또 세월호 당일 박 대통령이 김장수 실장과 통화한 기록도 함께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측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에 관한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답변서가 탄핵심판의 기초자료로 삼기에는 부족하다고 보고 보완을 요청했습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세월호 7시간' 대통령 행적에 관한 답변서는 16장 분량입니다.
재판부가 요청한 지 19일만에 제출한 답변서입니다.
대리인단 측은 대통령이 세월호 당일 오전 10시쯤 국가안보실로부터 첫 서면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관저 집무실에서 계속 업무를 봤지만 잘못된 보고와 오보로 오후 2시 50분 쯤 되서야 인명피해 심각성을 인지했고 이후 바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 준비를 지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이중환(대통령 측 대리인) : "대통령이 전혀 상황 파악이 안 됐다거나 직무를 유기했다, 생명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국회 소추위원 측은 대통령이 국가안보실장 등에게 적극적인 조치를 지시하지 않았고 상황보고를 받았는지도 불명확하다며 대통령의 '직무 유기'로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이춘석(국회 소추위원) : "김장수 안보실장과 통화했다는 사실만 있고 통화 기록은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 석명을 (요구)했다고 봅니다."
재판부는 답변서가 대통령의 기억을 살려 당일 행적을 밝히라는 요구에 못 미친다며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또 세월호 당일 박 대통령이 김장수 실장과 통화한 기록도 함께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통령 측 ‘세월호 7시간’ 자료 제출…헌재, 보완 요청
-
- 입력 2017-01-11 07:14:09
- 수정2017-01-11 08:24:34
<앵커 멘트>
대통령 대리인단측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에 관한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답변서가 탄핵심판의 기초자료로 삼기에는 부족하다고 보고 보완을 요청했습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세월호 7시간' 대통령 행적에 관한 답변서는 16장 분량입니다.
재판부가 요청한 지 19일만에 제출한 답변서입니다.
대리인단 측은 대통령이 세월호 당일 오전 10시쯤 국가안보실로부터 첫 서면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관저 집무실에서 계속 업무를 봤지만 잘못된 보고와 오보로 오후 2시 50분 쯤 되서야 인명피해 심각성을 인지했고 이후 바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 준비를 지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이중환(대통령 측 대리인) : "대통령이 전혀 상황 파악이 안 됐다거나 직무를 유기했다, 생명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국회 소추위원 측은 대통령이 국가안보실장 등에게 적극적인 조치를 지시하지 않았고 상황보고를 받았는지도 불명확하다며 대통령의 '직무 유기'로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이춘석(국회 소추위원) : "김장수 안보실장과 통화했다는 사실만 있고 통화 기록은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 석명을 (요구)했다고 봅니다."
재판부는 답변서가 대통령의 기억을 살려 당일 행적을 밝히라는 요구에 못 미친다며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또 세월호 당일 박 대통령이 김장수 실장과 통화한 기록도 함께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측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에 관한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답변서가 탄핵심판의 기초자료로 삼기에는 부족하다고 보고 보완을 요청했습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세월호 7시간' 대통령 행적에 관한 답변서는 16장 분량입니다.
재판부가 요청한 지 19일만에 제출한 답변서입니다.
대리인단 측은 대통령이 세월호 당일 오전 10시쯤 국가안보실로부터 첫 서면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관저 집무실에서 계속 업무를 봤지만 잘못된 보고와 오보로 오후 2시 50분 쯤 되서야 인명피해 심각성을 인지했고 이후 바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 준비를 지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이중환(대통령 측 대리인) : "대통령이 전혀 상황 파악이 안 됐다거나 직무를 유기했다, 생명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국회 소추위원 측은 대통령이 국가안보실장 등에게 적극적인 조치를 지시하지 않았고 상황보고를 받았는지도 불명확하다며 대통령의 '직무 유기'로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이춘석(국회 소추위원) : "김장수 안보실장과 통화했다는 사실만 있고 통화 기록은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 석명을 (요구)했다고 봅니다."
재판부는 답변서가 대통령의 기억을 살려 당일 행적을 밝히라는 요구에 못 미친다며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또 세월호 당일 박 대통령이 김장수 실장과 통화한 기록도 함께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
-
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손서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