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 금리, 최대 0.25%p 인상

입력 2017.01.11 (08:01) 수정 2017.01.11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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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서민의 주택 마련 자금을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 금리를 16일부터 0.15~0.25% 포인트 올린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가 오름에 따라 디딤돌 대출의 기반이 되는 주택도시기금의 수지가 악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기본금리는 연 2.1~2.9%에서 2.25~3.15%로 오른다.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한 연 1.8%의 최저금리에는 변동이 없다.

국토부는 "주택시장 위축 우려와 서민층의 어려운 주거비 부담을 고려해 소득 2천만원 이하는 0.15% 포인트, 2천만원 초과는 0.25% 포인트만 인상하는 등 최소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기존에 받은 디딤돌 대출에는 영향이 없고 16일 이전에 대출을 신청한 경우에도 인상 전 금리를 적용받는다.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시가 5억원 이하 주택 마련 자금을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은 2014년 1월 출시 이후 3차례 대출금리를 인하해 왔으나 이번에 처음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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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딤돌 대출 금리, 최대 0.25%p 인상
    • 입력 2017-01-11 08:01:38
    • 수정2017-01-11 08:05:27
    경제
국토교통부는 서민의 주택 마련 자금을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 금리를 16일부터 0.15~0.25% 포인트 올린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가 오름에 따라 디딤돌 대출의 기반이 되는 주택도시기금의 수지가 악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기본금리는 연 2.1~2.9%에서 2.25~3.15%로 오른다.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한 연 1.8%의 최저금리에는 변동이 없다.

국토부는 "주택시장 위축 우려와 서민층의 어려운 주거비 부담을 고려해 소득 2천만원 이하는 0.15% 포인트, 2천만원 초과는 0.25% 포인트만 인상하는 등 최소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기존에 받은 디딤돌 대출에는 영향이 없고 16일 이전에 대출을 신청한 경우에도 인상 전 금리를 적용받는다.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시가 5억원 이하 주택 마련 자금을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은 2014년 1월 출시 이후 3차례 대출금리를 인하해 왔으나 이번에 처음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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