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7시간’ 답변서 제출…헌재, 보완 요청

입력 2017.01.11 (08:16) 수정 2017.01.1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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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에 관한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답변서가 탄핵심판의 기초자료로 삼기에는 부족하다고 보고 보완을 요청했습니다.

손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세월호 7시간' 대통령 행적에 관한 답변서는 16장 분량입니다.

재판부가 요청한 지 19일만에 제출한 답변서입니다.

대리인단 측은 대통령이 세월호 당일 오전 10시쯤 국가안보실로부터 첫 서면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관저 집무실에서 계속 업무를 봤지만 잘못된 보고와 오보로 오후 2시 50분 쯤 되서야 인명피해 심각성을 인지했고 이후 바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 준비를 지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이중환(대통령 측 대리인) : "대통령이 전혀 상황 파악이 안 됐다거나 직무를 유기했다, 생명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국회 소추위원 측은 대통령이 국가안보실장 등에게 적극적인 조치를 지시하지 않았고 상황보고를 받았는지도 불명확하다며 대통령의 '직무 유기'로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이춘석(국회 소추위원) : "김장수 안보실장과 통화했다는 사실만 있고 통화 기록은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 석명을 (요구)했다고 봅니다."

재판부는 답변서가 대통령의 기억을 살려 당일 행적을 밝히라는 요구에 못 미친다며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또 세월호 당일 박 대통령이 김장수 실장과 통화한 기록도 함께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기자 멘트>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청와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세월호 7시간 행적을 몇 차례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번 답변서를 지금까지 밝힌 내용과 비교해 보면, 5군데가 추가됐습니다.

낮 12시 54분에 행정자치비서관실로부터 상황 보고를 받은 것부터 1시30분 국가안보실이 해경에 상황 확인 독촉, 2시23분, 해경이 190명 추가 구조 보고가 잘못됐다고 확인하고, 3시35분에 대통령은 머리 손질을 받습니다.

3시45분엔 말씀자료를 보고 받습니다.

추가된 행적은 모두 오후 상황이고, 구조의 골든타임이었던 오전의 행적은 보완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측 답변서를 항목별로 분석해 봤습니다.

7시간 동안, 국가안보실이나 사회안전비서관의 보고서를 받아서 검토했다는 부분이 모두 13차례 나옵니다.

그런데, 각각의 보고서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지, 대통령이 보고서를 읽고 나서 뭘 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때문에 대통령이 보고서를 실제로 읽었는지조차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입니다.

답변서를 보면, 대통령은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모두 7차례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통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통화 기록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낮 12시50분에 고용복지 수석과 통화한 기록은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단 한 차례 통화한 기록은 제출하면서, 7차례 통화 기록은 제출하지 않은 겁니다.

대통령 측은 답변서에서 피해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오후 3시쯤 인식했다고 했습니다.

당일 상황을 보면, 오전 9시19분에 TV에서 세월호 사고 관련 첫 속보가 나갔고, 오전 내내 세월호 상황이 생중계됐습니다.

오전 11시30분 쯤엔 세월호가 뱃머리만 남기고 가라 앉았고요.

오후 1시45분엔, 해경이 190명 추가 구조 보고가 잘못됐다는 걸 최종 확인합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오후 3시가 돼서야 피해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알았다는 건데,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박 대통령 측에 추가 소명을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의 기억을 살려서 당일 행적을 밝혀야 하는데, 답변서가 요구에 못 미친다고 지적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을 언제 처음 인지했는지, 오전 9시 넘어 침몰 보도가 나왔는데 TV를 통해 확인했는지,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7차례 통화를 입증할 기록이 있는지를 밝히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 재판 피고인이라면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혐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어도 되지만, 탄핵심판에선 대통령이 사실 여부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관계 입증 책임이 대통령 측에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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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7시간’ 답변서 제출…헌재, 보완 요청
    • 입력 2017-01-11 08:18:14
    • 수정2017-01-11 09: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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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에 관한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답변서가 탄핵심판의 기초자료로 삼기에는 부족하다고 보고 보완을 요청했습니다.

손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세월호 7시간' 대통령 행적에 관한 답변서는 16장 분량입니다.

재판부가 요청한 지 19일만에 제출한 답변서입니다.

대리인단 측은 대통령이 세월호 당일 오전 10시쯤 국가안보실로부터 첫 서면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관저 집무실에서 계속 업무를 봤지만 잘못된 보고와 오보로 오후 2시 50분 쯤 되서야 인명피해 심각성을 인지했고 이후 바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 준비를 지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이중환(대통령 측 대리인) : "대통령이 전혀 상황 파악이 안 됐다거나 직무를 유기했다, 생명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국회 소추위원 측은 대통령이 국가안보실장 등에게 적극적인 조치를 지시하지 않았고 상황보고를 받았는지도 불명확하다며 대통령의 '직무 유기'로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이춘석(국회 소추위원) : "김장수 안보실장과 통화했다는 사실만 있고 통화 기록은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 석명을 (요구)했다고 봅니다."

재판부는 답변서가 대통령의 기억을 살려 당일 행적을 밝히라는 요구에 못 미친다며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또 세월호 당일 박 대통령이 김장수 실장과 통화한 기록도 함께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기자 멘트>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청와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세월호 7시간 행적을 몇 차례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번 답변서를 지금까지 밝힌 내용과 비교해 보면, 5군데가 추가됐습니다.

낮 12시 54분에 행정자치비서관실로부터 상황 보고를 받은 것부터 1시30분 국가안보실이 해경에 상황 확인 독촉, 2시23분, 해경이 190명 추가 구조 보고가 잘못됐다고 확인하고, 3시35분에 대통령은 머리 손질을 받습니다.

3시45분엔 말씀자료를 보고 받습니다.

추가된 행적은 모두 오후 상황이고, 구조의 골든타임이었던 오전의 행적은 보완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측 답변서를 항목별로 분석해 봤습니다.

7시간 동안, 국가안보실이나 사회안전비서관의 보고서를 받아서 검토했다는 부분이 모두 13차례 나옵니다.

그런데, 각각의 보고서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지, 대통령이 보고서를 읽고 나서 뭘 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때문에 대통령이 보고서를 실제로 읽었는지조차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입니다.

답변서를 보면, 대통령은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모두 7차례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통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통화 기록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낮 12시50분에 고용복지 수석과 통화한 기록은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단 한 차례 통화한 기록은 제출하면서, 7차례 통화 기록은 제출하지 않은 겁니다.

대통령 측은 답변서에서 피해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오후 3시쯤 인식했다고 했습니다.

당일 상황을 보면, 오전 9시19분에 TV에서 세월호 사고 관련 첫 속보가 나갔고, 오전 내내 세월호 상황이 생중계됐습니다.

오전 11시30분 쯤엔 세월호가 뱃머리만 남기고 가라 앉았고요.

오후 1시45분엔, 해경이 190명 추가 구조 보고가 잘못됐다는 걸 최종 확인합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오후 3시가 돼서야 피해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알았다는 건데,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박 대통령 측에 추가 소명을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의 기억을 살려서 당일 행적을 밝혀야 하는데, 답변서가 요구에 못 미친다고 지적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을 언제 처음 인지했는지, 오전 9시 넘어 침몰 보도가 나왔는데 TV를 통해 확인했는지,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7차례 통화를 입증할 기록이 있는지를 밝히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 재판 피고인이라면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혐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어도 되지만, 탄핵심판에선 대통령이 사실 여부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관계 입증 책임이 대통령 측에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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