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최고 1억

입력 2017.01.11 (10:37) 수정 2017.01.1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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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 활성화를 위한 시책으로 올해부터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한 시민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최고 1억 원으로 올렸다.

이같은 포상금 액수는 지난달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시민에 포상금을 지급한 서울시와 같은 수준으로, 인천시는 신고 활성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세금 전자납부 홈페이지에 온라인 제보창구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상금은 지방세 체납액이 완납돼야 지급하며, 은닉재산 천만 원 이하의 제보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인천시 관계자는 "납세자 형평성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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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최고 1억
    • 입력 2017-01-11 10:37:50
    • 수정2017-01-11 10:41:44
    사회
인천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 활성화를 위한 시책으로 올해부터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한 시민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최고 1억 원으로 올렸다.

이같은 포상금 액수는 지난달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시민에 포상금을 지급한 서울시와 같은 수준으로, 인천시는 신고 활성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세금 전자납부 홈페이지에 온라인 제보창구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상금은 지방세 체납액이 완납돼야 지급하며, 은닉재산 천만 원 이하의 제보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인천시 관계자는 "납세자 형평성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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