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개발제한구역에 가건물 설치 19명 입건

입력 2017.01.11 (11:23) 수정 2017.01.1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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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에 비닐하우스를 불법으로 설치하는 등 위법행위 25건을 적발해 19명을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적발된 위법 행위는 ▴ 불법 가설물 설치, 건축물 개축(7건) ▴무단 용도 변경(6건) ▴불법 토지형질 변경(5건) 등이다.

서초구 신원동에서는 농업용 비닐하우스에 불법 가설물을 설치해 주거시설, 창고로 사용하다 적발됐고, 내곡동에서는 비닐하우스를 사무실로 이용하다 단속됐다. .

농사용 비닐하우스는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지만, 창고나 사무실 등 농사 이외의 사용은 불법이다. 이를 어기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이 시 외곽에 있어 임대료가 저렴하고, 감독에 취약한 점을 이용했다며 해당 자치구에 행정 조치하도록 하고, 원상 복귀할 때까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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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개발제한구역에 가건물 설치 19명 입건
    • 입력 2017-01-11 11:23:52
    • 수정2017-01-11 11:35:20
    사회
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에 비닐하우스를 불법으로 설치하는 등 위법행위 25건을 적발해 19명을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적발된 위법 행위는 ▴ 불법 가설물 설치, 건축물 개축(7건) ▴무단 용도 변경(6건) ▴불법 토지형질 변경(5건) 등이다.

서초구 신원동에서는 농업용 비닐하우스에 불법 가설물을 설치해 주거시설, 창고로 사용하다 적발됐고, 내곡동에서는 비닐하우스를 사무실로 이용하다 단속됐다. .

농사용 비닐하우스는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지만, 창고나 사무실 등 농사 이외의 사용은 불법이다. 이를 어기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이 시 외곽에 있어 임대료가 저렴하고, 감독에 취약한 점을 이용했다며 해당 자치구에 행정 조치하도록 하고, 원상 복귀할 때까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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