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외부표시’ 위반 대치동·목동 학원가 특별단속

입력 2017.01.11 (11:41) 수정 2017.01.1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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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주요 학원 밀집지역인 대치동과 목동 학원의 '교습비 외부표시제' 위반 여부를 특별단속하기로 했다.

다음달 28일까지 하는 이번 단속에서는 대치동과 목동 지역 전체 학원·교습소 2천 3백여 곳을 전수조사한다.

교습비 외부표시제는 학원 밖에서도 학원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교습비를 학원 외부에 게시하도록 하는 제도로, 서울은 지난해 7월 의무화했다.

교습비 외부표시제를 어기면 적발 횟수에 따라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고 벌점도 받는다.

또 2년 누적 벌점이 31점 이상이면 최소 7일부터 90일까지 교습정지 처분을, 66점 이상이면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다.

교육청 관계자는 "대치동과 목동을 특별단속한 뒤 서울 전역의 학원과 교습소를 지속 단속해 제도가 현장에 정착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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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비 외부표시’ 위반 대치동·목동 학원가 특별단속
    • 입력 2017-01-11 11:41:46
    • 수정2017-01-11 11:50:48
    사회
서울시교육청이 주요 학원 밀집지역인 대치동과 목동 학원의 '교습비 외부표시제' 위반 여부를 특별단속하기로 했다.

다음달 28일까지 하는 이번 단속에서는 대치동과 목동 지역 전체 학원·교습소 2천 3백여 곳을 전수조사한다.

교습비 외부표시제는 학원 밖에서도 학원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교습비를 학원 외부에 게시하도록 하는 제도로, 서울은 지난해 7월 의무화했다.

교습비 외부표시제를 어기면 적발 횟수에 따라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고 벌점도 받는다.

또 2년 누적 벌점이 31점 이상이면 최소 7일부터 90일까지 교습정지 처분을, 66점 이상이면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다.

교육청 관계자는 "대치동과 목동을 특별단속한 뒤 서울 전역의 학원과 교습소를 지속 단속해 제도가 현장에 정착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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