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3·5·10만 원규정’, 불변진리 아냐”

입력 2017.01.11 (11:55) 수정 2017.01.1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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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3·5·10만 원 규정'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은 정부 업무보고 전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 브리핑에서 "3·5·10 규정 가액 한도 규정이 절대 불변의 진리가 아니다"라며 "경제·사회적인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3·5·10 규정'은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음식물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의 가액기준을 뜻한다.

성영훈 위원장은 "그렇기 때문에 법률보다는 시행령으로 (3·5·10 가액기준을) 정하도록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일종의 방향 규범이기 때문에 국민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업종의 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가액의 한도를 상향해달라는 제도적 보완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권익위는 관계부처와 협업해 법 시행 이후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변화되는 상황에 공동 대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최근에는 황교안 권한대행 측도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타격이 너무 크다"며 시행령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른 시일 내에 개정은 쉽지 않아 보인다. 성 위원장은 "청탁금지법과 경제지표 사이에 어느 정도의 인과 관계가 있는지, 가액 한도를 올리면 내수가 회복되는지에 대한 확실한 예측이 없다"며 "경제부처 실태조사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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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3·5·10만 원규정’, 불변진리 아냐”
    • 입력 2017-01-11 11:55:04
    • 수정2017-01-11 11:58:39
    정치
국민권익위원회가 '3·5·10만 원 규정'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은 정부 업무보고 전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 브리핑에서 "3·5·10 규정 가액 한도 규정이 절대 불변의 진리가 아니다"라며 "경제·사회적인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3·5·10 규정'은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음식물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의 가액기준을 뜻한다.

성영훈 위원장은 "그렇기 때문에 법률보다는 시행령으로 (3·5·10 가액기준을) 정하도록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일종의 방향 규범이기 때문에 국민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업종의 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가액의 한도를 상향해달라는 제도적 보완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권익위는 관계부처와 협업해 법 시행 이후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변화되는 상황에 공동 대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최근에는 황교안 권한대행 측도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타격이 너무 크다"며 시행령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른 시일 내에 개정은 쉽지 않아 보인다. 성 위원장은 "청탁금지법과 경제지표 사이에 어느 정도의 인과 관계가 있는지, 가액 한도를 올리면 내수가 회복되는지에 대한 확실한 예측이 없다"며 "경제부처 실태조사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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