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 “청탁금지 ‘3·5·10만원’ 절대진리는 아냐”

입력 2017.01.11 (12:16) 수정 2017.01.1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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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른바 김영란법으로도 불리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개정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성영훈 권익위원장은 정부 업무보고에 앞선 사전 브리핑에서 식사와 선물, 경조사비 상한액인 '3·5·10만원' 규정이 절대 불변의 진리는 아니라면서 경제·사회적인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시행령은 일종의 방향규범인 만큼 국민 다수의 의견에 따라 결정되는 게 맞다며 청탁금지법 관련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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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 “청탁금지 ‘3·5·10만원’ 절대진리는 아냐”
    • 입력 2017-01-11 12:19:43
    • 수정2017-01-11 13:28:13
    뉴스 12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른바 김영란법으로도 불리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개정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성영훈 권익위원장은 정부 업무보고에 앞선 사전 브리핑에서 식사와 선물, 경조사비 상한액인 '3·5·10만원' 규정이 절대 불변의 진리는 아니라면서 경제·사회적인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시행령은 일종의 방향규범인 만큼 국민 다수의 의견에 따라 결정되는 게 맞다며 청탁금지법 관련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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