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타인 은밀한 신체 촬영 후 배포하면 처벌 ‘합헌’”

입력 2017.01.11 (14:03) 수정 2017.01.1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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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욕망을 일으킬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동의를 얻어 촬영했어도 이후 상대방의 허락 없이 상영하거나 배포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오늘(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가 이 법 14조 2항 등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합헌)대 2(위헌)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후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상영·배포 등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성기, 엉덩이, 가슴 등이 포함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며 "사회와 시대의 문화와 풍속 및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화하는 개념"이라고 전제했다. 때문에 "해당 조항이 다소 개방적이거나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 의미를 법관의 보충적 해석에 맡긴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강일원, 조용호 재판관은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강 재판관 등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은 주관적 감정이 개입되는 상대적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자가 유죄판결을 받으면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함께 받게 한 규정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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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타인 은밀한 신체 촬영 후 배포하면 처벌 ‘합헌’”
    • 입력 2017-01-11 14:03:20
    • 수정2017-01-11 14:17:17
    사회
성적 욕망을 일으킬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동의를 얻어 촬영했어도 이후 상대방의 허락 없이 상영하거나 배포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오늘(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가 이 법 14조 2항 등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합헌)대 2(위헌)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후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상영·배포 등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성기, 엉덩이, 가슴 등이 포함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며 "사회와 시대의 문화와 풍속 및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화하는 개념"이라고 전제했다. 때문에 "해당 조항이 다소 개방적이거나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 의미를 법관의 보충적 해석에 맡긴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강일원, 조용호 재판관은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강 재판관 등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은 주관적 감정이 개입되는 상대적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자가 유죄판결을 받으면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함께 받게 한 규정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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