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학생, C학점 2번 받아도 국가장학금 혜택

입력 2017.01.11 (14:27) 수정 2017.01.1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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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학생이 직전 학기 C학점을 두 번 받더라도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재외국민 가구원의 국외 소득재산도 신고해야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올해 국가장학금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저소득층 학생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에서 'C 학점 경고' 적용 횟수가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어난다.

'국가장학금Ⅰ유형'은 학생의 경제적 형편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하는데 성적과 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생활비를 마련하느라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소득 1·2분위 학생이 성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1회에 한해 경고를 하고 장학금을 지원하는 'C학점 경고제'가 2014년 도입됐다.

올해 Ⅰ유형 국가장학금은 지난해와 비슷한 2조 8천억원이 책정됐다.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2017년 이전 입학생 포함)의 경우 가구원 가운데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이 있으면, 국외 소득 재산을 신고해야 국가장학금 지원받을 수 있다.

국외 소득이 있는데도 국내 재산과 소득만 합산해 국가장학금을 받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또 다자녀(셋째 아이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장학금은 지원 대상이 기존 대학 1∼3학년에서 4학년까지 확대된다.

등록금 동결·인하 등 대학의 자체 노력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올해 4천 800억원이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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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1-11 14:27:11
    • 수정2017-01-11 14:50:04
    문화
저소득층 학생이 직전 학기 C학점을 두 번 받더라도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재외국민 가구원의 국외 소득재산도 신고해야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올해 국가장학금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저소득층 학생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에서 'C 학점 경고' 적용 횟수가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어난다.

'국가장학금Ⅰ유형'은 학생의 경제적 형편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하는데 성적과 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생활비를 마련하느라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소득 1·2분위 학생이 성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1회에 한해 경고를 하고 장학금을 지원하는 'C학점 경고제'가 2014년 도입됐다.

올해 Ⅰ유형 국가장학금은 지난해와 비슷한 2조 8천억원이 책정됐다.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2017년 이전 입학생 포함)의 경우 가구원 가운데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이 있으면, 국외 소득 재산을 신고해야 국가장학금 지원받을 수 있다.

국외 소득이 있는데도 국내 재산과 소득만 합산해 국가장학금을 받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또 다자녀(셋째 아이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장학금은 지원 대상이 기존 대학 1∼3학년에서 4학년까지 확대된다.

등록금 동결·인하 등 대학의 자체 노력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올해 4천 800억원이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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