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폭스바겐 배출가스 수사 마무리…일괄 기소

입력 2017.01.11 (14:30) 수정 2017.01.1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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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배출가스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전현직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임직원 8명과 법인을 기소하면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오늘(11일)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 6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트레버 힐 전 총괄사장을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아우디 폭스바겐코리아 법인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또,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등을 조작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인증담당 이사 윤 모 씨를 유로5 경유차량 배출가스를 조작하는데 가담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실내 시험을 할 때만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을 맞추도록 소프트웨어를 조작한 유로5 기준 경유차 12만 여대를 국내에 들여와 판매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트레버 힐 전 총괄사장과 박동훈 전 사장 등 당시 경영진의 배출가스 조작을 충분히 의심하고도 이를 묵인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들에게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지난 2013년 8월까지 수입된 차량 4만6천여 대에 대한 배출가스 조작 혐의가 적용됐다.

요하네스 타머 총괄사장에게는 유로6 경유차 배출허용 기준 위반 혐의와 골프 1.4 TSI 차량 배출가스 인증심사를 방해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검찰은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가 지난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수입통관한 아우디 A3 1.6TDI와 폭스바겐 골프 1.6TDI 차량 600여 대가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가운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이 문제를 명확하게 알고도 수입통관한 102대에 대해서만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당초 검찰은 유로6 1.6리터 엔진을 장착한 4개 차종을 압수해 배출가스 검증 작업을 벌였지만, 나머지 두 개 차종은 배출가스 기준에 맞는 것으로 확인됐다. 압수한 유로6 1.6리터 엔진 경유차 950여 대는 국외로 반출하도록 했다.

타머 사장은 또, 골프 1.4 TSI 차량이 인증 시험에서 불합격을 통보받자 소프트웨어를 몰래 변경해 통과시킨 뒤 불합격 원인을 거짓으로 해명한 혐의도 받고 있다. 독일본사의 인증부서가 소프트웨어 변경 사실을 감추도록 지시하고 거짓 해명을 하도록 종용했다고 검찰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환경인증이나 연비 승인을 받기 위해 조작한 시험성적서 등이 확인된 것만 149건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연비신고 등에 필요한 서류를 본사로부터 제때 받지 못하자 신차 출시일정을 맞추기 위해 시험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또, 수입 전 배출가스와 소음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 천5백40여대와 배출가스 변경인증 없이 부품을 교체한 차량 3만9천여 대를 수입해 판매한 사실도 검찰 수사에서 밝혀졌다.

검찰은 자동차 배출가스와 소음 규제와 관련해 수입업체의 책임을 명문화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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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폭스바겐 배출가스 수사 마무리…일괄 기소
    • 입력 2017-01-11 14:30:08
    • 수정2017-01-11 14:55:09
    사회
폭스바겐 배출가스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전현직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임직원 8명과 법인을 기소하면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오늘(11일)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 6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트레버 힐 전 총괄사장을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아우디 폭스바겐코리아 법인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또,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등을 조작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인증담당 이사 윤 모 씨를 유로5 경유차량 배출가스를 조작하는데 가담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실내 시험을 할 때만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을 맞추도록 소프트웨어를 조작한 유로5 기준 경유차 12만 여대를 국내에 들여와 판매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트레버 힐 전 총괄사장과 박동훈 전 사장 등 당시 경영진의 배출가스 조작을 충분히 의심하고도 이를 묵인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들에게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지난 2013년 8월까지 수입된 차량 4만6천여 대에 대한 배출가스 조작 혐의가 적용됐다.

요하네스 타머 총괄사장에게는 유로6 경유차 배출허용 기준 위반 혐의와 골프 1.4 TSI 차량 배출가스 인증심사를 방해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검찰은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가 지난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수입통관한 아우디 A3 1.6TDI와 폭스바겐 골프 1.6TDI 차량 600여 대가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가운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이 문제를 명확하게 알고도 수입통관한 102대에 대해서만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당초 검찰은 유로6 1.6리터 엔진을 장착한 4개 차종을 압수해 배출가스 검증 작업을 벌였지만, 나머지 두 개 차종은 배출가스 기준에 맞는 것으로 확인됐다. 압수한 유로6 1.6리터 엔진 경유차 950여 대는 국외로 반출하도록 했다.

타머 사장은 또, 골프 1.4 TSI 차량이 인증 시험에서 불합격을 통보받자 소프트웨어를 몰래 변경해 통과시킨 뒤 불합격 원인을 거짓으로 해명한 혐의도 받고 있다. 독일본사의 인증부서가 소프트웨어 변경 사실을 감추도록 지시하고 거짓 해명을 하도록 종용했다고 검찰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환경인증이나 연비 승인을 받기 위해 조작한 시험성적서 등이 확인된 것만 149건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연비신고 등에 필요한 서류를 본사로부터 제때 받지 못하자 신차 출시일정을 맞추기 위해 시험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또, 수입 전 배출가스와 소음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 천5백40여대와 배출가스 변경인증 없이 부품을 교체한 차량 3만9천여 대를 수입해 판매한 사실도 검찰 수사에서 밝혀졌다.

검찰은 자동차 배출가스와 소음 규제와 관련해 수입업체의 책임을 명문화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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