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급속충전요금 44% 인하

입력 2017.01.11 (15:06) 수정 2017.01.1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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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급속충전지 사용요금이 44% 인하된다. 특히 '그린카드'를 이용할 경우 휘발유차의 12% 수준으로 연료비가 줄어들게 된다.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급속충전지 사용요금을 kWh당 313.1원에서 173.8원으로 낮추고 내일(12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급속충전기를 이용한 전기차 100km당 연료비는 2천759원으로 저렴해진다. 리터당 13.1㎞ 연비를 기준으로 한 휘발유차(1만1천448원)의 24%, 또 리터당 17.7km 연비를 기준으로 한 경유차(7천302원)의 38% 수준이다.

환경부는 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그린카드'를 이용해 충전을 할 경우 월 5만 원 한도에서 50%의 추가 할인을 주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전기차 급속충전지 사용요금은 kWh당 86.9원으로 휘발유차의 12%, 경유차의 19% 수준까지 떨어진다.

그린카드는 친환경제품을 구매하거나, 대중교통 이용 등 저탄소 친환경 생활을 실천할 경우 경제적 혜택(에코머니포인트)을 받는 신용·체크카드다.

이정섭 환경부 차관은 "급속충전요금 할인정책은 전기차 보급도 활성화하고, 그린카드 활성화에 따른친환경 소비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기 때문에 1석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을 계속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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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차 급속충전요금 44% 인하
    • 입력 2017-01-11 15:06:37
    • 수정2017-01-11 15:21:14
    사회
전기차 급속충전지 사용요금이 44% 인하된다. 특히 '그린카드'를 이용할 경우 휘발유차의 12% 수준으로 연료비가 줄어들게 된다.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급속충전지 사용요금을 kWh당 313.1원에서 173.8원으로 낮추고 내일(12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급속충전기를 이용한 전기차 100km당 연료비는 2천759원으로 저렴해진다. 리터당 13.1㎞ 연비를 기준으로 한 휘발유차(1만1천448원)의 24%, 또 리터당 17.7km 연비를 기준으로 한 경유차(7천302원)의 38% 수준이다.

환경부는 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그린카드'를 이용해 충전을 할 경우 월 5만 원 한도에서 50%의 추가 할인을 주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전기차 급속충전지 사용요금은 kWh당 86.9원으로 휘발유차의 12%, 경유차의 19% 수준까지 떨어진다.

그린카드는 친환경제품을 구매하거나, 대중교통 이용 등 저탄소 친환경 생활을 실천할 경우 경제적 혜택(에코머니포인트)을 받는 신용·체크카드다.

이정섭 환경부 차관은 "급속충전요금 할인정책은 전기차 보급도 활성화하고, 그린카드 활성화에 따른친환경 소비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기 때문에 1석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을 계속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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