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선숙 의원 등 무죄 “환영”
입력 2017.01.11 (15:23)
수정 2017.01.1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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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0대 총선에서 홍보비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박선숙·김수민 의원이 11일(오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국민의당이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연호 국민의당 수석대변인 직무대행은 논평에서 "검찰이 정권의 입맛대로 무리하게 기소한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것"이라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의 공정한 관리의무를 저버리고 신생 정당을 탄압하는 데 앞장 서 편파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안철수 전 대표도 "검찰 수사는 정권 차원의 안철수와 국민의당 죽이기였다"고 평가하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기획수사였다는 말이 있는 만큼 수사 경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선숙 의원의 당내 역할에 대해서는 "전당대회에서 뽑히는 지도부가 판단할 일"이라고 밝혔다.
또 박지원 전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선관위, 검찰과 싸웠다"면서 "이번 판결은 국민의당 승리이며 정권교체의 이유"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 11부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과 김 의원에게 "검찰의 고소 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고연호 국민의당 수석대변인 직무대행은 논평에서 "검찰이 정권의 입맛대로 무리하게 기소한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것"이라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의 공정한 관리의무를 저버리고 신생 정당을 탄압하는 데 앞장 서 편파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안철수 전 대표도 "검찰 수사는 정권 차원의 안철수와 국민의당 죽이기였다"고 평가하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기획수사였다는 말이 있는 만큼 수사 경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선숙 의원의 당내 역할에 대해서는 "전당대회에서 뽑히는 지도부가 판단할 일"이라고 밝혔다.
또 박지원 전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선관위, 검찰과 싸웠다"면서 "이번 판결은 국민의당 승리이며 정권교체의 이유"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 11부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과 김 의원에게 "검찰의 고소 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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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 등 무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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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1-11 15:23:45
- 수정2017-01-11 15:38:45
지난해 20대 총선에서 홍보비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박선숙·김수민 의원이 11일(오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국민의당이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연호 국민의당 수석대변인 직무대행은 논평에서 "검찰이 정권의 입맛대로 무리하게 기소한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것"이라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의 공정한 관리의무를 저버리고 신생 정당을 탄압하는 데 앞장 서 편파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안철수 전 대표도 "검찰 수사는 정권 차원의 안철수와 국민의당 죽이기였다"고 평가하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기획수사였다는 말이 있는 만큼 수사 경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선숙 의원의 당내 역할에 대해서는 "전당대회에서 뽑히는 지도부가 판단할 일"이라고 밝혔다.
또 박지원 전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선관위, 검찰과 싸웠다"면서 "이번 판결은 국민의당 승리이며 정권교체의 이유"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 11부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과 김 의원에게 "검찰의 고소 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고연호 국민의당 수석대변인 직무대행은 논평에서 "검찰이 정권의 입맛대로 무리하게 기소한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것"이라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의 공정한 관리의무를 저버리고 신생 정당을 탄압하는 데 앞장 서 편파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안철수 전 대표도 "검찰 수사는 정권 차원의 안철수와 국민의당 죽이기였다"고 평가하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기획수사였다는 말이 있는 만큼 수사 경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선숙 의원의 당내 역할에 대해서는 "전당대회에서 뽑히는 지도부가 판단할 일"이라고 밝혔다.
또 박지원 전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선관위, 검찰과 싸웠다"면서 "이번 판결은 국민의당 승리이며 정권교체의 이유"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 11부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과 김 의원에게 "검찰의 고소 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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