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김수민 의원 1심 ‘리베이트’ 무죄

입력 2017.01.11 (17:15) 수정 2017.01.1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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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당시, 당 홍보비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부는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 업체가 실제 국민의당 선거준비 업무를 수행했고 광고 관련 회사와의 계약도 허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 사유를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됐던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과 홍보물 인쇄업체 대표 등 5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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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선숙·김수민 의원 1심 ‘리베이트’ 무죄
    • 입력 2017-01-11 17:15:48
    • 수정2017-01-11 17: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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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당시, 당 홍보비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부는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 업체가 실제 국민의당 선거준비 업무를 수행했고 광고 관련 회사와의 계약도 허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 사유를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됐던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과 홍보물 인쇄업체 대표 등 5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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