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억원 규모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에 풀린다

입력 2017.01.11 (17:49) 수정 2017.01.11 (17:5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50억 원 규모의 신규 온실가스 배출권이 시장에 풀린다.

기획재정부는 제15차 배출량 인증위원회를 열고 배출권거래제 대상이 아닌 기업이나 시설에서 발생한 신규 온실가스 감축 실적 80만t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규로 승인된 온실가스 감축 실적은 지난해 12월 배출권 가격(t당 만 8천500원) 기준으로 환산하면 150억 원에 상당하는 규모다.

이번 신규 감축 실적은 석유화학 업종에서 배출되는 아산화질소를 감축한 사업과 폐기물 처리 때 배출되는 메탄가스를 활용한 사업에서 발생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2015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배출량 인증위원회를 통해 인증된 온실가스 감축 실적은 총 천480만t이다.

배출량 인증위원회는 온실가스 배출·감축량을 승인하는 협의체로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배출권이 부족한 기업은 거래제 대상 기업이 할당받은 배출권(KAU)이나 거래제 대상이 아닌 기업·시설에서 감축한 실적(KOC)을 구입해 부족한 할당량을 충족해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 실적은 그 자체로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으며 배출권으로 전환돼 거래도 가능하다.

회의에서는 보온자재를 활용한 난방용 등유 사용량 감축 등 농업·산림 분야 12개 외부사업 감축 활동 유형의 신규 등록도 승인했다. 외부사업은 배출권거래제 대상이 아닌 기업이나 시설의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부는 외부사업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유형, 감축량 산정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기재부는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 시장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배출량 인증위원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다음 인증위원회는 오는 3월 열릴 예정이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150억원 규모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에 풀린다
    • 입력 2017-01-11 17:49:11
    • 수정2017-01-11 17:55:00
    경제
150억 원 규모의 신규 온실가스 배출권이 시장에 풀린다.

기획재정부는 제15차 배출량 인증위원회를 열고 배출권거래제 대상이 아닌 기업이나 시설에서 발생한 신규 온실가스 감축 실적 80만t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규로 승인된 온실가스 감축 실적은 지난해 12월 배출권 가격(t당 만 8천500원) 기준으로 환산하면 150억 원에 상당하는 규모다.

이번 신규 감축 실적은 석유화학 업종에서 배출되는 아산화질소를 감축한 사업과 폐기물 처리 때 배출되는 메탄가스를 활용한 사업에서 발생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2015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배출량 인증위원회를 통해 인증된 온실가스 감축 실적은 총 천480만t이다.

배출량 인증위원회는 온실가스 배출·감축량을 승인하는 협의체로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배출권이 부족한 기업은 거래제 대상 기업이 할당받은 배출권(KAU)이나 거래제 대상이 아닌 기업·시설에서 감축한 실적(KOC)을 구입해 부족한 할당량을 충족해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 실적은 그 자체로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으며 배출권으로 전환돼 거래도 가능하다.

회의에서는 보온자재를 활용한 난방용 등유 사용량 감축 등 농업·산림 분야 12개 외부사업 감축 활동 유형의 신규 등록도 승인했다. 외부사업은 배출권거래제 대상이 아닌 기업이나 시설의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부는 외부사업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유형, 감축량 산정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기재부는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 시장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배출량 인증위원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다음 인증위원회는 오는 3월 열릴 예정이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