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中, 한국 화장품 수입 불허는 규정 위반 때문”
입력 2017.01.11 (20:08)
수정 2017.01.11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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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중국으로 수출된 국내 화장품 19개 제품이 통관 과정에서 반송조치된 것은 해당 화장품들이 중국 내 관련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오늘(11일) 보도참고자료에서 "조사 결과 국내 화장품 중 19개 제품이 품질부적합과 위생허가 등록증명서 미제출 등 중국 화장품 관련 규정(화장품 안전기술 규범)을 위반한 데 따른 조치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수입 부적합 사유로는 ▲ 시제품(샘플)에 대한 위생허가 등록증명서 미제출(13개) ▲ 미생물 기준 초과(1개) ▲ 등록한 것과 다른 성분 사용(2개) ▲ 사용금지 원료(디옥산) 검출(2개) ▲ 등록된 내용과 실제 수출된 제품 상이(1개) 등이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향후 중국에 진출하는 화장품 업체들이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하고, 중국 규제 관련 교육을 시행해 관련 기준 미준수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아울러 오는 17일 주중 한국대사관이 개최하는 '중국 진출 화장품 기업 긴급 간담회'에 참석해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중국은 지난해 11월 한국산 화장품 19종의 수입을 불허했고, 이는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복 조치가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식약처는 오늘(11일) 보도참고자료에서 "조사 결과 국내 화장품 중 19개 제품이 품질부적합과 위생허가 등록증명서 미제출 등 중국 화장품 관련 규정(화장품 안전기술 규범)을 위반한 데 따른 조치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수입 부적합 사유로는 ▲ 시제품(샘플)에 대한 위생허가 등록증명서 미제출(13개) ▲ 미생물 기준 초과(1개) ▲ 등록한 것과 다른 성분 사용(2개) ▲ 사용금지 원료(디옥산) 검출(2개) ▲ 등록된 내용과 실제 수출된 제품 상이(1개) 등이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향후 중국에 진출하는 화장품 업체들이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하고, 중국 규제 관련 교육을 시행해 관련 기준 미준수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아울러 오는 17일 주중 한국대사관이 개최하는 '중국 진출 화장품 기업 긴급 간담회'에 참석해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중국은 지난해 11월 한국산 화장품 19종의 수입을 불허했고, 이는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복 조치가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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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中, 한국 화장품 수입 불허는 규정 위반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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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1-11 20:08:44
- 수정2017-01-11 20:29:4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중국으로 수출된 국내 화장품 19개 제품이 통관 과정에서 반송조치된 것은 해당 화장품들이 중국 내 관련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오늘(11일) 보도참고자료에서 "조사 결과 국내 화장품 중 19개 제품이 품질부적합과 위생허가 등록증명서 미제출 등 중국 화장품 관련 규정(화장품 안전기술 규범)을 위반한 데 따른 조치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수입 부적합 사유로는 ▲ 시제품(샘플)에 대한 위생허가 등록증명서 미제출(13개) ▲ 미생물 기준 초과(1개) ▲ 등록한 것과 다른 성분 사용(2개) ▲ 사용금지 원료(디옥산) 검출(2개) ▲ 등록된 내용과 실제 수출된 제품 상이(1개) 등이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향후 중국에 진출하는 화장품 업체들이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하고, 중국 규제 관련 교육을 시행해 관련 기준 미준수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아울러 오는 17일 주중 한국대사관이 개최하는 '중국 진출 화장품 기업 긴급 간담회'에 참석해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중국은 지난해 11월 한국산 화장품 19종의 수입을 불허했고, 이는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복 조치가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식약처는 오늘(11일) 보도참고자료에서 "조사 결과 국내 화장품 중 19개 제품이 품질부적합과 위생허가 등록증명서 미제출 등 중국 화장품 관련 규정(화장품 안전기술 규범)을 위반한 데 따른 조치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수입 부적합 사유로는 ▲ 시제품(샘플)에 대한 위생허가 등록증명서 미제출(13개) ▲ 미생물 기준 초과(1개) ▲ 등록한 것과 다른 성분 사용(2개) ▲ 사용금지 원료(디옥산) 검출(2개) ▲ 등록된 내용과 실제 수출된 제품 상이(1개) 등이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향후 중국에 진출하는 화장품 업체들이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하고, 중국 규제 관련 교육을 시행해 관련 기준 미준수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아울러 오는 17일 주중 한국대사관이 개최하는 '중국 진출 화장품 기업 긴급 간담회'에 참석해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중국은 지난해 11월 한국산 화장품 19종의 수입을 불허했고, 이는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복 조치가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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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현호 기자 eichitw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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