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 1심서 무죄

입력 2017.01.11 (21:37) 수정 2017.01.11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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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 11부는 지난 20대 총선 당시 당 홍보와 관련해 불법 사례비를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에게 공소 사실이 모두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증거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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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 1심서 무죄
    • 입력 2017-01-11 21:37:42
    • 수정2017-01-11 21: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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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 11부는 지난 20대 총선 당시 당 홍보와 관련해 불법 사례비를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에게 공소 사실이 모두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증거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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