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 1심서 무죄
입력 2017.01.11 (21:37)
수정 2017.01.11 (21:4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 11부는 지난 20대 총선 당시 당 홍보와 관련해 불법 사례비를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에게 공소 사실이 모두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증거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증거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 1심서 무죄
-
- 입력 2017-01-11 21:37:42
- 수정2017-01-11 21:41:53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 11부는 지난 20대 총선 당시 당 홍보와 관련해 불법 사례비를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에게 공소 사실이 모두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증거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증거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