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3·5·10 규정’ 개정 가능성 시사

입력 2017.01.11 (21:39) 수정 2017.01.11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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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영세 소상공인 등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법이나 시행령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주 개정 검토를 지시한 데 이어, 국민권익위도 시행령 개정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장덕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소규모 한우 전문점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매출이 급격히 줄면서 폐업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녹취> ○○○ 음식점 대표(음성변조) : "(저녁 손님은) 절반 정도까지도 감소했다고 볼 수 있죠. (청탁금지법이) 이 정도까지 영향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충격이 너무 크고요."

실제로 지난해 9월 28일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요식업과 유통업, 화훼업종 종사자의 40%가 매출 감소를 겪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처럼 소비 위축이 현실화되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령 개정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시행령이 규정한 음식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의 한도 가액이, '절대 불변의 진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녹취> 성영훈(국민권익위원장) : "사회적인 또는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법률보다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으로…"

성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최종 개정 여부는 경제 부처의 종합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10명 중 7명이 현재 수준보다도 더 엄격한 가액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권익위는 논란이 됐던 스승의날 카네이션 선물에 대해서는, 학생 대표가 전달하는 것은 사회 상규상 허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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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탁금지법 ‘3·5·10 규정’ 개정 가능성 시사
    • 입력 2017-01-11 21:39:56
    • 수정2017-01-11 21: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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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영세 소상공인 등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법이나 시행령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주 개정 검토를 지시한 데 이어, 국민권익위도 시행령 개정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장덕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소규모 한우 전문점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매출이 급격히 줄면서 폐업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녹취> ○○○ 음식점 대표(음성변조) : "(저녁 손님은) 절반 정도까지도 감소했다고 볼 수 있죠. (청탁금지법이) 이 정도까지 영향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충격이 너무 크고요."

실제로 지난해 9월 28일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요식업과 유통업, 화훼업종 종사자의 40%가 매출 감소를 겪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처럼 소비 위축이 현실화되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령 개정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시행령이 규정한 음식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의 한도 가액이, '절대 불변의 진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녹취> 성영훈(국민권익위원장) : "사회적인 또는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법률보다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으로…"

성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최종 개정 여부는 경제 부처의 종합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10명 중 7명이 현재 수준보다도 더 엄격한 가액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권익위는 논란이 됐던 스승의날 카네이션 선물에 대해서는, 학생 대표가 전달하는 것은 사회 상규상 허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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