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시효 폐지 뒤 16년 만의 단죄

입력 2017.01.11 (23:24) 수정 2017.01.11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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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2001년 전남 나주 드들강에서 여고생이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사건 발생 16년 만에 법원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없앤 '태완이법'이 시행된 뒤 처음으로 내려진 유죄 판결입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1년, 전남 나주 드들강 변에서 여고생 A양이 성폭행당한 뒤 살해된 채 발견됐습니다.

유력한 용의자가 있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는 등 사건은 미궁에 빠졌습니다.

사건 발생 15년이 다가오면서 공소시효가 만료될 위기!

그러나 지난 2015년 7월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이른바 '태완이법'이 시행되면서 시간을 번 경찰과 검찰은 유력한 증거를 확보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결국 사건발생 15년 6개월이 흐른 지난해 8월 김모씨를 기소했고 광주지방법원은 마침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태완이법' 이후 첫 유죄판결입니다.

<녹취> 숨진 여고생 어머니: "(심경이 어떠세요?) 조금 한이 풀린 것 같은데, 너무 오랜 시간 힘들게 지내온 걸 생각하면 기가 막히네요."

지난해에는 용인에서 발생한 대학교수 부인 살해 사건의 용의자가 검거됐고, 엉뚱한 사람이 범인으로 복역한 '약촌오거리 사건'의 새로운 피의자가 잡히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전일호(광주지방법원 공보판사) : "발생한 지 15년 이상이 경과되면서 일명 태완이법으로 불리는 특별법이 시행되지 않았다면 기소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현재 남아 있는 장기미제 사건은 270건. 정의는 반드시 실현한다는 '태완이법'의 적용대상입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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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인죄 시효 폐지 뒤 16년 만의 단죄
    • 입력 2017-01-11 23:28:34
    • 수정2017-01-11 23: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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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1년 전남 나주 드들강에서 여고생이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사건 발생 16년 만에 법원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없앤 '태완이법'이 시행된 뒤 처음으로 내려진 유죄 판결입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1년, 전남 나주 드들강 변에서 여고생 A양이 성폭행당한 뒤 살해된 채 발견됐습니다.

유력한 용의자가 있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는 등 사건은 미궁에 빠졌습니다.

사건 발생 15년이 다가오면서 공소시효가 만료될 위기!

그러나 지난 2015년 7월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이른바 '태완이법'이 시행되면서 시간을 번 경찰과 검찰은 유력한 증거를 확보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결국 사건발생 15년 6개월이 흐른 지난해 8월 김모씨를 기소했고 광주지방법원은 마침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태완이법' 이후 첫 유죄판결입니다.

<녹취> 숨진 여고생 어머니: "(심경이 어떠세요?) 조금 한이 풀린 것 같은데, 너무 오랜 시간 힘들게 지내온 걸 생각하면 기가 막히네요."

지난해에는 용인에서 발생한 대학교수 부인 살해 사건의 용의자가 검거됐고, 엉뚱한 사람이 범인으로 복역한 '약촌오거리 사건'의 새로운 피의자가 잡히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전일호(광주지방법원 공보판사) : "발생한 지 15년 이상이 경과되면서 일명 태완이법으로 불리는 특별법이 시행되지 않았다면 기소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현재 남아 있는 장기미제 사건은 270건. 정의는 반드시 실현한다는 '태완이법'의 적용대상입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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