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세임대주택, ‘집주인·중개사에 혜택’ 활성화 방안 검토
입력 2017.01.12 (12:45)
수정 2017.01.12 (12:5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학생 등을 위한 주거복지인 청년전세임대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집주인 등에게 혜택를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청년전세에 집 주인과 중개사가 적극 나서도록 적정한 선에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재원 확보 대책 등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은,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대해 지원을 신청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재임대하는 것으로, 8천만 원까지 저리의 전세자금이 지원됩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청년전세에 집 주인과 중개사가 적극 나서도록 적정한 선에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재원 확보 대책 등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은,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대해 지원을 신청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재임대하는 것으로, 8천만 원까지 저리의 전세자금이 지원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청년전세임대주택, ‘집주인·중개사에 혜택’ 활성화 방안 검토
-
- 입력 2017-01-12 12:58:10
- 수정2017-01-12 12:59:20
대학생 등을 위한 주거복지인 청년전세임대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집주인 등에게 혜택를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청년전세에 집 주인과 중개사가 적극 나서도록 적정한 선에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재원 확보 대책 등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은,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대해 지원을 신청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재임대하는 것으로, 8천만 원까지 저리의 전세자금이 지원됩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청년전세에 집 주인과 중개사가 적극 나서도록 적정한 선에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재원 확보 대책 등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은,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대해 지원을 신청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재임대하는 것으로, 8천만 원까지 저리의 전세자금이 지원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