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티스 “강한 동맹과 함께하면 번영, 아니면 시들”

입력 2017.01.13 (00:06) 수정 2017.01.13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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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개'(Mad Dog)라는 별명을 가진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 내정자가 12일(현지시간) "우리는 국제적 동맹과 안보 협력을 껴안아야 한다"고 말했다.

중부군 사령관을 지낸 4성 장군 출신의 매티스 내정자는 이날 상원 군사위가 주관한 인준청문회에서 "강한 동맹과 함께 하는 국가들은 번영하고 동맹이 없는 국가들은 약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대선 기간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등 동맹의 역할에 의문을 제기하며 나토 동맹국이 공격받더라도 자동으로 개입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등 취임시 동맹의 틀을 재조정할 수 있다며 '신(新) 고립주의'를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의회전문매체 '더 힐'은 "매티스 내정자가 국방장관이 되면 자신의 시각을 바탕으로 안보정책을 다룰 것임을 시사했다"고 풀이했다.

그는 "국방장관으로서 내 좌우명은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자유를 지키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국방장관으로서 내 우선 관심사들은 군의 대비를 강화하고, 우리의 외교적 협력자들과 단결해 동맹을 강화하며, 예산 사용을 절제하고 수뇌부에 책임감을 불어넣는 등 국방부를 기업식으로 개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매티스 내정자는 2013년 퇴역 후 제너럴다이내믹스나 실리콘 밸리의 스타트업인 테라노스 등에서 이사로 근무한 바 있다.

이어 매티스 내정자는 "'문민 통제'가 미국 군사전통의 근본적인 교리"라면서 "만약 상원이 인준에 동의해주고, 의회가 7년 요건의 예외를 통과시켜 준다면 나는 군 계획과 결정에 강력한 문민적 지도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는 헌법에 따라 매년 권한 부여와 예산을 통해 우리 군을 육성하고, 유지하며, 지지하는 게 의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군에서 퇴역한 지 4년밖에 되지 않은 매티스 내정자는 현행법대로라면 국방장관에 취임할 수 없다. 전역 후 7년이 지나야 장관직에 오를 수 있는 인사 규정의 예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하원에서 '면제법'이 통과돼야 한다.

당초 상원은 이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관련 청문회를 이날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인수위 요청으로 연기됐다.

1950년에도 조지 마셜 장군이 당시 면제법이 통과되며 국방장관이 된 전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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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티스 “강한 동맹과 함께하면 번영, 아니면 시들”
    • 입력 2017-01-13 00:06:57
    • 수정2017-01-13 06:13:39
    국제
'미친 개'(Mad Dog)라는 별명을 가진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 내정자가 12일(현지시간) "우리는 국제적 동맹과 안보 협력을 껴안아야 한다"고 말했다.

중부군 사령관을 지낸 4성 장군 출신의 매티스 내정자는 이날 상원 군사위가 주관한 인준청문회에서 "강한 동맹과 함께 하는 국가들은 번영하고 동맹이 없는 국가들은 약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대선 기간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등 동맹의 역할에 의문을 제기하며 나토 동맹국이 공격받더라도 자동으로 개입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등 취임시 동맹의 틀을 재조정할 수 있다며 '신(新) 고립주의'를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의회전문매체 '더 힐'은 "매티스 내정자가 국방장관이 되면 자신의 시각을 바탕으로 안보정책을 다룰 것임을 시사했다"고 풀이했다.

그는 "국방장관으로서 내 좌우명은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자유를 지키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국방장관으로서 내 우선 관심사들은 군의 대비를 강화하고, 우리의 외교적 협력자들과 단결해 동맹을 강화하며, 예산 사용을 절제하고 수뇌부에 책임감을 불어넣는 등 국방부를 기업식으로 개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매티스 내정자는 2013년 퇴역 후 제너럴다이내믹스나 실리콘 밸리의 스타트업인 테라노스 등에서 이사로 근무한 바 있다.

이어 매티스 내정자는 "'문민 통제'가 미국 군사전통의 근본적인 교리"라면서 "만약 상원이 인준에 동의해주고, 의회가 7년 요건의 예외를 통과시켜 준다면 나는 군 계획과 결정에 강력한 문민적 지도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는 헌법에 따라 매년 권한 부여와 예산을 통해 우리 군을 육성하고, 유지하며, 지지하는 게 의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군에서 퇴역한 지 4년밖에 되지 않은 매티스 내정자는 현행법대로라면 국방장관에 취임할 수 없다. 전역 후 7년이 지나야 장관직에 오를 수 있는 인사 규정의 예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하원에서 '면제법'이 통과돼야 한다.

당초 상원은 이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관련 청문회를 이날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인수위 요청으로 연기됐다.

1950년에도 조지 마셜 장군이 당시 면제법이 통과되며 국방장관이 된 전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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