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1억2천만원…사상 최대

입력 2017.01.13 (07:37) 수정 2017.01.13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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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작년 한 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조치에 도움을 준 신고자 5명에게 사상 최대 규모인 1억 2천여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신고자들은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부정거래 등 혐의에 대해 구체적인 위반 사실과 증거를 제시해 금감원이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해 조치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작년 포상금은 총액 기준, 평균 금액 기준 모두 역대 최대다. 단일 건으로는 작년 4월에 지급된 5천920만원이 가장 많았다. 연도별 지급 포상금을 보면 2013년 4천140만원(6명), 2014년 1억410만원(12명), 2015년 5천900만원(3명) 등이다. 4년간 포상금은 26건, 3억2천525만원에 달한다.

신고대상이 된 위반 유형별로는 시세조종이 13건(1억8천180만원)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부정거래가 6건(9천325만원), 미공개 정보 이용이 5건(4천410만원)이었다.

금융 당국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2000년 500만원에서 2004년 1억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2013년에는 2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이에 따라 2013년 이후 포상금 지급액은 늘어나는 추세다. 포상금 지급대상은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 행위 등에 대한 신고·제보로, 특정인의 행위와 관련이 있고 일시, 장소, 방법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위반 사실과 증거자료를 제출한 경우다.

금감원은 "최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가 지능화·복잡화되는 추세로, 이를 적발하고 조치하는 데 신고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신고자 신분 등에 대한 비밀을 엄격히 유지해 신고자도 철저히 보호하겠다"며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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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1-13 07:37:45
    • 수정2017-01-13 07:44:48
    경제
금융감독원은 작년 한 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조치에 도움을 준 신고자 5명에게 사상 최대 규모인 1억 2천여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신고자들은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부정거래 등 혐의에 대해 구체적인 위반 사실과 증거를 제시해 금감원이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해 조치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작년 포상금은 총액 기준, 평균 금액 기준 모두 역대 최대다. 단일 건으로는 작년 4월에 지급된 5천920만원이 가장 많았다. 연도별 지급 포상금을 보면 2013년 4천140만원(6명), 2014년 1억410만원(12명), 2015년 5천900만원(3명) 등이다. 4년간 포상금은 26건, 3억2천525만원에 달한다.

신고대상이 된 위반 유형별로는 시세조종이 13건(1억8천180만원)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부정거래가 6건(9천325만원), 미공개 정보 이용이 5건(4천410만원)이었다.

금융 당국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2000년 500만원에서 2004년 1억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2013년에는 2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이에 따라 2013년 이후 포상금 지급액은 늘어나는 추세다. 포상금 지급대상은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 행위 등에 대한 신고·제보로, 특정인의 행위와 관련이 있고 일시, 장소, 방법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위반 사실과 증거자료를 제출한 경우다.

금감원은 "최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가 지능화·복잡화되는 추세로, 이를 적발하고 조치하는 데 신고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신고자 신분 등에 대한 비밀을 엄격히 유지해 신고자도 철저히 보호하겠다"며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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