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노영희 변호사 “피의자 신분 소환은 뇌물 공여 인정하라는 압박” ②

입력 2017.01.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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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17년 1월 13일(금요일)
□ 출연자 : 노영희 변호사



“피의자 신분 소환은 뇌물 공여 인정하라는 압박”

[윤준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대가로 최순실 씨 일가를 지원한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 그룹 이재용 부회장.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까지 시사하는 등 뇌물 관련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노영희 변호사 연결해서 현재 정점을 찍고 있는 특검의 뇌물죄 수사 상황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노영희] 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 이재용 부회장, 아직도 조사 중인데요. 일단 어제 9시 반에 출석했으니까 24시간을 넘길 수는 없는 거죠?

[노영희] 임의 수사이기 때문에 본인이 힘들어서 더 이상 못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사실 집에 돌려보내야 합니다. 만약에 더 수사를 하고 싶다고 하면 긴급체포 형식으로 해서 48시간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긴급체포를 했다는 정황은 없기 때문에 임의수사 형식으로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윤준호] 이 부회장이 어제 피의자로 나왔는데 받고 있는 혐의가 어떤 것입니까?

[노영희] 현재 뇌물공여죄, 업무상 배임죄, 업무상 횡령죄 그리고 국회에서의 위증죄 등의 주된 혐의로 나와 있습니다. 뇌물공여라고 하는 하나의 행위로 인해서 업무상 배임과 업무상 횡령도 같이 이루어진 경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가장 주된 죄에 정한 형이 뇌물공여로만 처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공소를 제기하거나 영장을 청구하거나 한다면 아마 뇌물공여와 국회에서의 위증 혐의들이 접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준호] 뇌물공여,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노영희] 기본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 후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해 준 박대통령과 만나서 최순실 씨를 지원해 주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40억 정도 되는 돈이 삼성으로부터 최순실 회사로 넘어갔다, 이런 혐의가 되는 거죠.

[윤준호]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돈 낸 것도 포함이 되나요?

[노영희] 그 부분은 조금 애매합니다. 정상적인 재단에 대한 기부 금품으로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함시킬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밝혀진 게 없습니다.

[윤준호] 특검이 이 부회장을 소환하면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시킨 이유, 의미는 뭐라고 보십니까?

[노영희] 일단 뇌물공여를 인정하라는 일종의 압박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뇌물죄는 객관적이고 물질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뇌물공여죄에 자백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검찰은 뇌물공여자를 불러서 조사하면서 자백을 하면 불구속기소를 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뇌물 공여를 인정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딜레마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만약에 특검에 협조하게 되면 불구속 수사가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라면 특검 같은 경우에는 초강수를 둘 가능성이 높거든요. 여기에서 초강수라는 것은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것입니다.

[윤준호] 지금 22시간을 넘기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오래한 경우는 최근 드문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앞서 딜레마라고 하셨잖아요.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할 수도 또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렇게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노영희] 그렇습니다. 사실 조사를 안 받아보셔서 모르는 분들이 많겠지만 조사를 받으면 매우 힘들거든요. 그래서 5시간 이상 조사를 받게 되면 정말 정상적 판단이 어려워질 정도로 많이 힘들어지고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22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은 그동안 잠도 안 자고 계속 조사를 받고 추궁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재용 씨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검찰하고 특검에서 잘랐다는 겁니다. 검찰에서는 최순실 씨에 대한 정상적 지원이라고 계속 얘기를 했고 최순실 씨도 몰랐다고 주장을 했다가 특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강요에 못 이겨서 돈을 줬다, 정상적 지원이 아니라고 말을 바꾼 셈입니다. 또 최순실 씨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식으로 진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그분이 이전에 얘기했던 것하고 현재의 말이 달라지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이 달라진 배경과 이유 같은 것들을 추궁하다 보면 이재용 부회장으로서는 사실 사면초가 위기에 빠져 있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윤준호] 구속영장을 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노영희] 원칙적으로 뇌물공여죄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밤사이에 들어온 뉴스를 보게 되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뇌물공여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1억원이 넘는다고 해도 대부분 양형 기준상 특별 감경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2년에서 3년 정도를 선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 감경 요소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공무원의 적극적 요구, 즉 대통령과 같은 돈을 요구하는 측의 요구에 못 이겨서 수동적으로 응했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제공한 뇌물이라고 봐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이 이러한 것까지 전부 다 계산에 넣는다고 하면 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하는 압박을 받은 상황에서 최종적으로는 자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불구속 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런 판단이 반대쪽으로 행해지게 되면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윤준호] 만약에 뇌물공여 혐의를 이재옹 부회장이 끝까지 부인하고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를 확정 못 지으면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적용이 어려워지는 거죠?

[노영희]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이 끝까지 부인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삼성이 주장하는 내용은 강요에 의한 피해다. 그리고 혹시라도 뇌물이 가능하다 해도 이건 요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에 대한 혐의 자체는 뇌물죄가 될 수 없고 공갈죄가 될 수 있습니다.

[윤준호] 공갈죄라는 게 대통령에게 가능합니까?

[노영희] 공갈죄라는 게 기본적으로 의무 없는 행위를 하도록 본인의 여러 가지 직권이나 다른 힘을 이용해서 그 사람을 압박해서 금원을 지급하게 했다는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삼성측에서는 우리는 대통령이 너무 강요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을 지원했다, 그건 너무 협박 수준이었다, 이런 수준으로 대답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 피해자가 공갈 협박을 당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갈죄라고 하는 것도 성립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삼성에서 최순실 씨 쪽으로 돈이 지원된 건 맞고 여러 가지 정황상 삼성이 특혜를 본 것으로 인정되는 포괄적인 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아마도 삼성이 아무리 부인해도 공갈죄보다는 뇌물죄 쪽으로 혐의를 두고 기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특검에서는 그러한 식의 여러 가지 객관적 증거들을 많이 확보해 놓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준호] 방금 노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그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시 말해서 이재용 부회장을 피의자로 소환한 것은 이건 무엇을 더 알아내겠다는 것보다는 사실상 수사의 마무리이다. 이미 많은 핵심적 물증을 확보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 변호사께서도 핵심적 물증 확보가 돼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삼성의 뇌물죄를 입증할 핵심적 증거에는 뭐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노영희] 어제 박상진 사장도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확보된 증언이 꽤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재용 스스로도 대통령에게 지시를 받고 최순실에게 금원을 지원하도록 임직원들에게 전달을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재용 부회장과 대통령과 관련해서 2차 독대와 3차 독대가 있습니다. 2차 독대가 이루어지기 2, 3일 전에 최순실 씨가 독일에서 나와서 영재스포츠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재단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메모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메모가 바로 대통령에게 전달됐고 대통령이 그 메모를 이재용 부회장에게 전달했다고 하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또 하나 3차 독대 때 장시호 씨가 영재스포츠센터를 만들면서 사업 기획안 같은 거를 만듭니다. 그 기획안을 만들어서 윤전추 행정관에게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전추 행정관이 박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박 대통령이 다시 이재용 부회장에게 그러한 기획안을 제시하면서 이런 식으로 지원해 달라고 넘겨졌다는 게 장시호 씨의 증언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들은 어느 정도 확보됐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윤준호] 그렇다면 법 전문가이시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다시 말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부인해도 이 정도 객관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노영희] 제가 보기에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뇌물죄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객관적 증거 없이 당사자들의 자백이나 증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증언이 없다고 해도 객관적 증거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당사자의 증언보다도 객관적 증거라고 하면 빼도 박도 못하는 확증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삼성이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 포괄적인 특혜 같은 것들을 고려해 보면 전반적으로는 뇌물죄 입증이나 뇌물죄에 대해서 법원이 유죄로 인정하기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윤준호]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희] 네, 고맙습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노영희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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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 노영희 변호사 “피의자 신분 소환은 뇌물 공여 인정하라는 압박” ②
    • 입력 2017-01-13 09:53:08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
□ 방송일시 : 2017년 1월 13일(금요일)
□ 출연자 : 노영희 변호사



“피의자 신분 소환은 뇌물 공여 인정하라는 압박”

[윤준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대가로 최순실 씨 일가를 지원한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 그룹 이재용 부회장.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까지 시사하는 등 뇌물 관련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노영희 변호사 연결해서 현재 정점을 찍고 있는 특검의 뇌물죄 수사 상황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노영희] 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 이재용 부회장, 아직도 조사 중인데요. 일단 어제 9시 반에 출석했으니까 24시간을 넘길 수는 없는 거죠?

[노영희] 임의 수사이기 때문에 본인이 힘들어서 더 이상 못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사실 집에 돌려보내야 합니다. 만약에 더 수사를 하고 싶다고 하면 긴급체포 형식으로 해서 48시간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긴급체포를 했다는 정황은 없기 때문에 임의수사 형식으로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윤준호] 이 부회장이 어제 피의자로 나왔는데 받고 있는 혐의가 어떤 것입니까?

[노영희] 현재 뇌물공여죄, 업무상 배임죄, 업무상 횡령죄 그리고 국회에서의 위증죄 등의 주된 혐의로 나와 있습니다. 뇌물공여라고 하는 하나의 행위로 인해서 업무상 배임과 업무상 횡령도 같이 이루어진 경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가장 주된 죄에 정한 형이 뇌물공여로만 처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공소를 제기하거나 영장을 청구하거나 한다면 아마 뇌물공여와 국회에서의 위증 혐의들이 접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준호] 뇌물공여,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노영희] 기본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 후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해 준 박대통령과 만나서 최순실 씨를 지원해 주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40억 정도 되는 돈이 삼성으로부터 최순실 회사로 넘어갔다, 이런 혐의가 되는 거죠.

[윤준호]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돈 낸 것도 포함이 되나요?

[노영희] 그 부분은 조금 애매합니다. 정상적인 재단에 대한 기부 금품으로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함시킬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밝혀진 게 없습니다.

[윤준호] 특검이 이 부회장을 소환하면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시킨 이유, 의미는 뭐라고 보십니까?

[노영희] 일단 뇌물공여를 인정하라는 일종의 압박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뇌물죄는 객관적이고 물질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뇌물공여죄에 자백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검찰은 뇌물공여자를 불러서 조사하면서 자백을 하면 불구속기소를 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뇌물 공여를 인정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딜레마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만약에 특검에 협조하게 되면 불구속 수사가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라면 특검 같은 경우에는 초강수를 둘 가능성이 높거든요. 여기에서 초강수라는 것은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것입니다.

[윤준호] 지금 22시간을 넘기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오래한 경우는 최근 드문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앞서 딜레마라고 하셨잖아요.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할 수도 또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렇게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노영희] 그렇습니다. 사실 조사를 안 받아보셔서 모르는 분들이 많겠지만 조사를 받으면 매우 힘들거든요. 그래서 5시간 이상 조사를 받게 되면 정말 정상적 판단이 어려워질 정도로 많이 힘들어지고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22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은 그동안 잠도 안 자고 계속 조사를 받고 추궁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재용 씨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검찰하고 특검에서 잘랐다는 겁니다. 검찰에서는 최순실 씨에 대한 정상적 지원이라고 계속 얘기를 했고 최순실 씨도 몰랐다고 주장을 했다가 특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강요에 못 이겨서 돈을 줬다, 정상적 지원이 아니라고 말을 바꾼 셈입니다. 또 최순실 씨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식으로 진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그분이 이전에 얘기했던 것하고 현재의 말이 달라지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이 달라진 배경과 이유 같은 것들을 추궁하다 보면 이재용 부회장으로서는 사실 사면초가 위기에 빠져 있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윤준호] 구속영장을 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노영희] 원칙적으로 뇌물공여죄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밤사이에 들어온 뉴스를 보게 되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뇌물공여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1억원이 넘는다고 해도 대부분 양형 기준상 특별 감경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2년에서 3년 정도를 선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 감경 요소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공무원의 적극적 요구, 즉 대통령과 같은 돈을 요구하는 측의 요구에 못 이겨서 수동적으로 응했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제공한 뇌물이라고 봐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이 이러한 것까지 전부 다 계산에 넣는다고 하면 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하는 압박을 받은 상황에서 최종적으로는 자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불구속 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런 판단이 반대쪽으로 행해지게 되면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윤준호] 만약에 뇌물공여 혐의를 이재옹 부회장이 끝까지 부인하고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를 확정 못 지으면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적용이 어려워지는 거죠?

[노영희]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이 끝까지 부인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삼성이 주장하는 내용은 강요에 의한 피해다. 그리고 혹시라도 뇌물이 가능하다 해도 이건 요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에 대한 혐의 자체는 뇌물죄가 될 수 없고 공갈죄가 될 수 있습니다.

[윤준호] 공갈죄라는 게 대통령에게 가능합니까?

[노영희] 공갈죄라는 게 기본적으로 의무 없는 행위를 하도록 본인의 여러 가지 직권이나 다른 힘을 이용해서 그 사람을 압박해서 금원을 지급하게 했다는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삼성측에서는 우리는 대통령이 너무 강요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을 지원했다, 그건 너무 협박 수준이었다, 이런 수준으로 대답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 피해자가 공갈 협박을 당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갈죄라고 하는 것도 성립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삼성에서 최순실 씨 쪽으로 돈이 지원된 건 맞고 여러 가지 정황상 삼성이 특혜를 본 것으로 인정되는 포괄적인 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아마도 삼성이 아무리 부인해도 공갈죄보다는 뇌물죄 쪽으로 혐의를 두고 기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특검에서는 그러한 식의 여러 가지 객관적 증거들을 많이 확보해 놓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준호] 방금 노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그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시 말해서 이재용 부회장을 피의자로 소환한 것은 이건 무엇을 더 알아내겠다는 것보다는 사실상 수사의 마무리이다. 이미 많은 핵심적 물증을 확보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 변호사께서도 핵심적 물증 확보가 돼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삼성의 뇌물죄를 입증할 핵심적 증거에는 뭐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노영희] 어제 박상진 사장도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확보된 증언이 꽤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재용 스스로도 대통령에게 지시를 받고 최순실에게 금원을 지원하도록 임직원들에게 전달을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재용 부회장과 대통령과 관련해서 2차 독대와 3차 독대가 있습니다. 2차 독대가 이루어지기 2, 3일 전에 최순실 씨가 독일에서 나와서 영재스포츠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재단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메모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메모가 바로 대통령에게 전달됐고 대통령이 그 메모를 이재용 부회장에게 전달했다고 하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또 하나 3차 독대 때 장시호 씨가 영재스포츠센터를 만들면서 사업 기획안 같은 거를 만듭니다. 그 기획안을 만들어서 윤전추 행정관에게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전추 행정관이 박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박 대통령이 다시 이재용 부회장에게 그러한 기획안을 제시하면서 이런 식으로 지원해 달라고 넘겨졌다는 게 장시호 씨의 증언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들은 어느 정도 확보됐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윤준호] 그렇다면 법 전문가이시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다시 말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부인해도 이 정도 객관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노영희] 제가 보기에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뇌물죄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객관적 증거 없이 당사자들의 자백이나 증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증언이 없다고 해도 객관적 증거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당사자의 증언보다도 객관적 증거라고 하면 빼도 박도 못하는 확증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삼성이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 포괄적인 특혜 같은 것들을 고려해 보면 전반적으로는 뇌물죄 입증이나 뇌물죄에 대해서 법원이 유죄로 인정하기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윤준호]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희] 네, 고맙습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노영희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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